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추가급여 안내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담당입니다.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지원 정책에 따라,

 

10.4/11일(06:00~22:00)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의 가산금액만큼 이용시간을 추가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추가급여 발생 조건

⓵ 10월 4일, 11일(대체공휴일) 06:00-22:00 중 서비스 진행

② 가산급여(1.5배) 만큼의 추가급여 발생 (ex, 8시간 근무 시 4시간 추가급여 발생)

* 22:00-06:00 야간 제외

*활동지원사 1인이 8시간 이상 서비스 진행 시(ex, 총 12시간 서비스진행) 8시간 이후 서비스 분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발생하지 않음

 

  1. 대체공휴일 결제 및 서류작성방법

⓵ 대체공휴일 당일(4일, 11일) 서비스 진행

② 실시간 결제(공휴일로 1.5배 가산됨.)

③ 제공기록지 작성 ( * 타 소급결제건 / 특별급여와 별도의 제공기록지에 작성 요망)

④ 10월 급여 포함하여 지급

 

  1. 추가급여 결제 및 서류작성방법

⓵ 추가급여 사용일 서비스 진행

② 서비스 진행 시 카드결제 X

③ 제공기록지 작성 ( * 타 소급결제건 / 특별급여와 별도의 제공기록지에 작성 요망)

④ 서류제출 (일지접수기간)

⑤ 예외결제(활동지원기관 진행)

⑥ 구청승인

⑦ 구청 승인 시, 11월 급여 포함하여 지급(예정)

 

  1. 추가급여 이용 방법

⓵ 사용가능 시간 공휴일/야간시간 제외한 평일 (월 –토, 06:00-22:00) 사용 가능

 

  1. 문의사항

⓵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담당 02-441-2392

 

* 서류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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