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방문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요건 
ㅇ21. 4. 6.(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ㅇ20년에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고
ㅇ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일 것

*지원직종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19년 귀속종합소득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외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수급자는 지원제외*19년 귀속종합소득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수급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2. 지원내용 : 선정된 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저소득자 우선 선발)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통해 신청

ㅇ 전화상담 1644-0083(전담 콜센터)

4. 신청기간 : ’21. 4. 12.(월)~4. 23.(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서류 참고)

 

1.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설명자료(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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