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색동원 장애인 5명 자립지원 결정 환영, 그러나 자립은 능력이 아닌 권리다! “색동원 33명 모두의 자립을 보장하라!”

[성명]색동원 장애인 5명 자립지원 결정 환영, 그러나 자립은 능력이 아닌 권리다!“색동원 33명 모두의 자립을 보장하라!”

2026년 5월 29일, 인천시 자립지원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색동원 거주장애인 5명을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었다. 오랜 시설생활을 끝내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당사자들에게 축하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색동원 공대위는 이번 자립지원 결정 자체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이번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5명이 아니라 색동원 거주장애인 33명 전원이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참사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그렇다면 이후 필요한 조치는 색동원 모든 거주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33명 장애인 중 5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자립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타지역 쉼터로 전원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시가 색동원 사태 해결에 필요한 주거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이 알려진지 9개월이 지나도록 인천시와 LH인천지역본부는 색동원 사건 해결을 위한 주택 33채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인천시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천원주택 때문에 색동원 거주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주택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까지 내놓고 있다. 

색동원 거주장애인도 인천시민이다. 주택이 없어서 자립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인권참사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한 사람도 또 다른 시설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 거주인 모두에 대한 탈시설 자립지원을 완수하라. 색동원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시는 차기 자립선정위원회에 나머지 28명의 자립지원을 즉각 심의·선정하라. 

둘째, 인천시와 LH인천지역본부는 색동원 거주장애인이 살 시범사업 주택을 즉각 공급하라. 

셋째,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 거주장애인 33명이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인력, 활동지원 추가지원, 일자리 등의 예산과 지원체계를 보장하라. 

색동원 공대위 또한 모든 거주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보장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6월 1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입장/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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