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한신대 우즈벡 학생 강제출국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한신대 우즈벡 학생 강제출국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지난 11월 27일 한신대가 자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22명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학교 수업기간과 체류기간이 모두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강제 출국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을 고발하는 기사가 처음 공개되자, 한신대학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유학생들이 출입국 당국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기 전에 (학교가)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입장표명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진정한 본질은 “특정 국가의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차별적인 법무부 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유학생을 돈벌이 도구로만 바라본 대학교 운영”이라고 보고, 이 자리를 빌려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촉구한다.

 

법무부의 특정국가 학생 대상 잔고유지 정책 및 대학 인증제 규탄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은행 잔고 증명서’ 등과 같은 재정능력을 입증할 서류를 요구한다. 그런데 유학생들 중에서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두 특정 국가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천만 원 이상 잔액 유지 필수”라는 조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 두 나라 출신의 유학생들은 유학의 의도가 특히 의심된다는 것이다. 두 나라에 대해서만 특별히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의 출입국 행정은 이번 사건처럼 실무상 혼선을 남겨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심각하게 차별적인 지침이다.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지침에 따라 유학생 체류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법무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률, 즉 미등록 체류 비율에 따라 각 대학은 ‘우수인증대학’이 되어 외국학생 초청에 각종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제한 대학’이 되어 외국학생 초청이 어려워지는 갈림길에 서있게 된다. 학생들의 체류상황에 따라 학교의 수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자교 학생을 007작전처럼 강제 출국시켜버리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한신대 총장이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렇게 한신대의 사과만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한신대는 분명 강제출국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공식협조’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2명의 학생들의 동의 없이 비행기티켓을 구매하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짐도 챙기지 못한 이들을 일사분란하게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키는 과정이 출입국의 도움 없이 가능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금번 한신대 사건에 공권력이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철저히 조사되기를 요구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총에서 ‘우리나라의 정해진 미래는 인구재앙’이라고 하며,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이민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민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14일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에서“우수인재나 숙련인력 등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받아 들이되, 불법체류 등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인간을 필요에 따라 구분하고 철저히 취할 것만 취하겠다는 생각. 경제적 필요가 다하면 가차 없이 내치겠다는 국가의 이민정책은 계속해서 이민자들의 인권은 경시되어도 상관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특정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지목하는 대대적인 이주민혐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주단체 요구사항 

한신대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한신대에 믿고 맡긴 유학생들에게 협박과 감금 등 학교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행한 점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학생들에게 사과 및 필요한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금번 사건에 공적 기관의 협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체류 관리의 모든 책임을 대학 측에 전가하여 결국 유학생 강제 출국을 유발시킨 1차적인 원인 제공자다. 이에 우리는 한신대 강제출국 사건에 법무부의 직간접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유학생들을 포함한 이주민을 철저히 체류 관리 대상으로만 여기는 법무부 정책에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2023년 12월 21일
이주인권단체 일동 (총130개 단체)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국경없는마을, 가족구성권연구소,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고통받는 연구자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네트워크(TFC,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 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MAP,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경이주연대회의, 대안문화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수원나눔의집, 무지개예수, 문화나눔다가치,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부안금암교회, 비판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살처분반대모임, 새맘교회,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성공회 용산나눔교회•길찾는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 진접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서대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산다문화교회, 안산이주민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예수회 한국관구 사회사도직위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천생명공동체, 옥바라지선교센터,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이주민센터, 위안부X국제법 세미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119,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이주여성인권포럼, 이현경,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생제반연구소, 인천녹색당,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출판사 기획:1, 평화교육센터 평화아이뚜비뚜바, 평화바닥,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랫폼C, 피스모모, 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FIPS),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 한국디아코니아, 한국사회사학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베평화재단,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사태 대응 학생모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9대 학생회 “SPEAK UP”,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민중신학회, 해방의 분수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댓글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