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N번방대책 교육부에 묻는다_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 네트워크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2015년 교육부가 개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성교육 표준안)」 전면 폐기와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015년 발표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비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N번방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과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교육부의 응답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N번방 대책 교육부에 묻는다

 

1.“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청소년이 많은 점을 주목하며 대통령께서도 청소년 대상 성감수성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천명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교육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연구자를 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오래 비판 받아온 표준안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아닌 일부 수정을 이야기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무게만큼이나 절실함을 가지고 정책을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미동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성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리고 성교육 추진체계를 재설계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교육 표준안을 전면 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학교 성교육의 퇴보를 가져온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 개발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계획은 없습니까?

N번방은 그동안 교육부가 실시해온 학교 성교육이 실패했고 포괄적 성교육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서 일대의 혼란과 국비낭비를 가져온 책임자와 담당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현재까지 성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소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무사안일하게 자리만 보존하고 있는 교육 관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는 성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 정책으로의 진일보는 어렵습니다. 교육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정책의 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성교육 관련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교육부가 설명자료에 언급한 성교육 표준안의 전체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4월 12일과 5월 1일자 설명자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언급하였고 「2020 학생건강증진정책방향」에서 성교육 내실화를 논의하면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을 통한 포괄적 성교육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해명에서뿐만 아니라 정책방향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혹시 성별이분법의 강화, 미혼모에 대한 편견 심화,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유발론을 포함한 내용으로 이미 비판받은 2017년 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해명에서 거론되고 교육부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안의 전체 내용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4.「2020 학생건강증진방향과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서 표명한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인지 교육부의 정의와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교육부는 「2020 학생건강증진방향 」 건강관리- 2)학교 성교육 내실화 기본 방침에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이라고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해 동일하게 주요 방향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TF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3.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 부분에서도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주요하게 표명한 포괄적 성교육 내용의 정의와 기본방향, 주요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5. ‘범정부 TF’에 학교 성교육 주 담당인 학생건강정책과와 양성평등정책관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분야 대책 TF’의 주 책임 단위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4월 12일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교육 체계 전반을 맡은 학생건강정책과는 ‘N번방 관련 범정부 TF’(국무조정실 주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교육 분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분야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범정부 TF’ 역시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해명은 교육부 내 자체 TF를 꾸렸다는 말일 뿐, 여전히 ‘범정부 TF’엔 학교 성교육 주담당인 학생건강정책과가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범정부 TF에 어떤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 자체 TF의 주 책임 단위(해당과)와 담당자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계기로 평등하고 안전한 성문화,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에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사)탁틴내일,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9개소),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한국다양성연구소, 무지개행동(40개소), 초록상상,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인천여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성평등연구회, 한국YMCA

#N번방 대책_교육부는 응답하라

 

N번방대책 교육부에 묻는다_질의서 전문

 

입장/연명

댓글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