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장애계 논평]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제대로 만들 때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장애계 논평]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제대로 만들 때이다.

지난 4월 11일은 한국사회의 헌법재판 역사에 중요하게 기억될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2017년 한센인에 대한 행한 강제 단종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하나의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제 장애와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생명과 인권을 박탈했던 역사를 반성하고, 이로 인해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이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사과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생학적 정책, 시설수용을 통한 격리 정책에 대한 폐지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의 구도가 해체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두 가지의 권리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서 낙태죄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피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생명보다 무겁지 않다. 태아는 이후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너르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가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국가는 과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이번 헌재결정의 아쉬움이 있다. 이번 결정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면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고, 그 허용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여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상 허용사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는 형법상 낙태죄 유지에 기여하였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를 통해서 생명을 선별하고 차별하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때로 적법한 절차도 생략된 채 강제 불임시술, 낙태수술을 받아왔다. 모자보건법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것은 이후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모자보건법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전면 폐기 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장애인의 생명을 어떻게 차별 없이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사유와 기간을 규제하는 것으로 장애감별낙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지금까지 낙태죄가 있는 상황에서 24주 이내 매우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해온 상황에서도 태아의 장애는 쉽게 감별되고, 유산이 당연시 되어왔던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게다가 배아와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점차 민간시장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임신당사자의 결정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앞으로는 장애아의 감별 낙태를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민간시장에 무분별하게 유전자 검사를 열어주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기만적 행위를 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의 통제와 시장에서의 선택 이분법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모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임신의 당사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와 상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 장애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여아감별낙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성차별을 철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든 임신의 당사자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애계는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사회적으로 말할 것이다. 국가는 그 정보의 통로를 마련하고 최선의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 여성의 결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여성을 공격하는 운동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에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장애인을 구원하겠다고 한다. 빈곤층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면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목소리가 우리를 대변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삶은 태아일 때와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태아만을 보호하는 목소리는 현실의 차별과 불평등을 부정하며 단지 미래를 꿈꾸라는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장애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평등을 원한다.

 

2019년 4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공지사항

[성명]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성명]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과 성과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4월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외 9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추혜선 (정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바른미래당) 손혜원 (무소속))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미 천명된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 이제 국회가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자평했지만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에도 한참 미달하는 법안이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해외 사례들만을 단편적으로 참고하여 형식적으로 법 개정에만 나설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 통제해 온 인구정책과 성적 통제의 역사를 성찰하고, 성관계와 피임,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의 정책과 법·제도,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 낙인의 조건들을 검토하여 권리 보장의 틀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와 같은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빠르게 ‘최초발의’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또다시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임신중지를 법의 틀에 따라 ‘제한’하고 ‘징벌’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임신 14주를 경과한 임신중지의 경우 태아의 건강, 성폭력, 근친상간, 사회·경제적 곤란함이나 임신의 유지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또다시 증명하고 허락받아야 한다. 그마저도 임신 22주 이후에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외에는 임신 당사자가 임신 후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쳐온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인이나 임신중지를 도운 시술자에게 과태료(의사 등 500만원, 비의료인 200만원)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취지에도 거스르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요구해 온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에는 그 어떤 허락도 처벌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특정한 주수를 우선적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여성의 임신중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건강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입법방향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 허용조건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제약한다는 우려 역시 밝혔다.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개인의 곤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방향이다. 특히, 이와 같은 방향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임신중지의 결정 시기를 놓치고, 더 열악하거나 위험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이들은 가장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우생학적 사유’를 반드시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적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그간의 우려와 요구들을 도외시한 채 정의당은 또다시 우리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법적 제약의 틀 안에 가두는 퇴보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한 3인의 재판관들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 기준을 두어 임신 22주 이후에도 임신 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요청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적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4인의 재판관들 역시 임신 22주 내에서는 “특정한 사유를 국가가 지정하거나 선별하지 않고” 여성의 자기 결정과 요청에 기반하여 임신중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상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여성의 판단과 요청을 근간으로 한 입법적 방향성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성의 결정을 제한하고 국가의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징벌하는 정의당의 발의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마저도 한참이나 후퇴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장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향후 법안개정은 여성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토론하는 사회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 불과 며칠 후 진보적 정당을 자임하는 정의당이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법안을 발의한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태아생명권 대 여성결정권’이 아닌 ‘성과재생산의 권리보장’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토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에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했다.

 

이제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는 끝났다. 이 분명한 사실을 이제는 정의당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역행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와 성과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용기있게 행동해온 우리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계속하여 전진할 것이다!

 

– 국회는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장애 정책, 이주 정책,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

–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즉각 승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라.

–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9년 4월 16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10 기 장애여성학교를 함께 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개강 5월 3일)

 

 

나를 말하며,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10기 장애여성학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학교는

제도권 교육에서  배제되어온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상교육공간을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여성학교는

장애여성의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장애여성이 함께 배우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기 장애여성학교는 한글, 미술, 음악, 인권의 언어를 함께 배우며

내가 가진 말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끌벅적, 유쾌발랄할 장애여성학교를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장애여성학교 행사>

개강식 : 누가 누가 장애여성학교를 함께 하나? 함께 인사하는 시간
* 2019년 5월 3일 오후 6시 30분, 장애여성공감 교육장

소풍 : 모든 반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워지는 시간

졸업식 : 올해 각 반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서로 알아보며 박수치는 시간

<반별 내용>

한글반 <내 이름을 써보자>

내 이름과 마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한글로 배우고 써보며 소리내어 읽기

모집대상 : 한글을 처음 배우거나, 자주 사용해본적이 없는 사람

 

미술반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자>

나의 하루, 갑자기 생긴 만원으로 하고 싶은 일 등
나의 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그림일기 그려보기

모집대상 : 그림을 그리며 나의 하루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

 

음악반 <같이 연주하며 서로 배우자>

음악을 듣고 같은 박자에 박수를 쳐보고 간단한 악기를 연주하며

서로 호흡하며 박자를 맞추어 보기

모집대상 : 음악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주를 해보고 싶은 사람

 

인권반 <우리에겐 어떤 권리가 있을까?>

10대 장애여성의 인권 이야기,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해보기

모집대상 : 10대 장애청소녀 중심

 

 

모집기간 : 2019년 4월 30일 까지

참가비 : 무료

교육장소 : 장애여성공감 교육장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한강베네시티 408호, 천호역 3번출구에서 150m)

신청방법 :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www.wde.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 전화접수 가능, 인터뷰를 통해 참여 반 결정

2019_장애여성학교_신청서

문의 : 전화 02.441.2384 (담당: 박서연), 팩스 02.441.2328, 이메일 wdc214@gmail.com

주최 : 장애여성공감

지원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공지사항

2·3월 웹소식지> 기획> 공감의 총회는 매년 진화 중!

공감의 총회는 매년 진화 중!

 

작성: 노다혜(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올해 장애여성공감의 18차 총회는 2018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승인과 더불어대표와 이사진에 대한 연임을 인준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공감 20년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성장하고 계신 한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많은 활동을 지속해오시고 장애감수성으로 확장되어가는 공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배복주님을 2019년도 대표로 추천합니다”로 시작된 회원 미진님의 추천으로 단체 임원들의 연임은 순조롭게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새롭게 건강한 식사로 시작해봤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 등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식사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공감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회원들의 건강’이기도 합니다.  함께 삼삼오오 모여 푸릇푸릇한 식사를 하며 내 몸과 지구에 좋은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총회 할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공감은 발달장애여성 회원들이 참 많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원할한 소통을 위한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준비과정에서도 그 고민은 이어졌습니다. 재청, 임기 총회 등 형식적인 단어나 내용들은 발달장애 회원들에게 낯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회자료뿐만 아니라 회순도 이해하기 쉬운 말과 그림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라고 말하는 의결권 행사 방법과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보기도 했습니다. 발달장애 회원들이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이 또한 긍정적인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아아♪~ 내 통장 내놔요, 나 오늘 독립할거야~♬”

공감은 총회 때마다 회원상을 시상해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공감의 발기인이자 오랜 회원이신 김은정님에게 애정의 마음을 담아 ‘공감회원상’을 드렸습니다.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상도 있었는데요, 수년간 공감과 ‘콜라보’를 해온 수수님과 지보이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수수님은 총회 당일 이야기 나눴던 발달장애여성의 독립의 욕망을 즉석에서 노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꿈팔아 여기저기 떠도네~♪♩ 내 통장 내놔요~♬ 나 오늘 가출해서 독립할거야아아아!!’

회원상과 연대상을 드리며 새삼 공감 활동의 궤적을 돌아볼 수 있었고, 우리 곁에 함께 활동을 만들어 갈 든든한 동료들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감이 많은 회원분들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동료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4강 성년후견제도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후기

결정 ‘못하는’ 존재를 둘러싼  허상

 

작성: 김다정(장애여성공감 활동가)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벌써 6년의 시간이 흘렀다. 성년후견제와 자기결정권 강좌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배경과 현재 마주한 쟁점에 대해 배우고 자기결정권과 연결하여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2조에 위배되어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다.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성년후견제가 역설적이게도 자기결정권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성년후견제는 의사무능력자로 규정된 이들의  형식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에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결정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타인에 의해  대리하기는 하지만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도, 해결된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당사자가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가 갖는 한계점은 분명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년후견제는 분명 자기결정권 논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매순간 우리는 결정의 순간에 있다. 사회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결정이 필요 하다고 강조한다. 국가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개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성년후견제는 커진 자기결정권의 의미만큼 더 큰 의미와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 실패할 권리가 희미해지고 최선이 아닐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지닌 선택지들은 배제된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으로서 늘 불완전한 결정을 하는 존재로 규정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 하는 결정의 실패를 이들 존재의 특성으로 규정한다. 이 인식아래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실상 누구도 완벽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누구도 자신의 결정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의존하는 존재로 결정과 책임의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런 의존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성년후견제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이 후견인에게 집중되는 문제, 당사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사례, 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을 받는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그 후견 관계를 끝맺을 수 없다는 등 다양한 쟁점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 후견을 받는 당사자를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성년후견제의 존폐 혹은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자기결정권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지 어떻게 존중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3강 ‘IL운동에서 자기결정권과 의존의 관계’후기

장애인독립생활(IL)운동에서 자기결정권과 의존의 관계

 

작성: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3강에서는 장애인독립생활운동(이하‘IL운동)에서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의미와 쟁점 속에서 독립과 의존을 대립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IL운동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를 비판하면서 장애인의 독립을 방해하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이 운동이 들어오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장애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환경의 문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등 중요한 성과와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기반이 된 운동의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장에 고민이나 논의를 구체화하지 못했던 부분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IL운동의 기본적인 이념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전문가나 보호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며 당사자가 원하는 권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정상’이라는 기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정상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비장애인은 모두 정상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까? 정상적인 독립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이 전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정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시험받게 만든다. 또한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 능력은 곧 독립의 가능성을 가르는 주요한 조건이 되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들은 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걸까.

결국  자기결정권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로만 남았을 때 채워질 수 없는 공백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결정과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독립과 의존의 의미를 소수자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기결정권과 연결된 여러 의제들을  IL운동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다시 질문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2강 ‘성적자기결정권을 넘어서 완전성의 권리로’ 후기

성적자기결정권을 넘어 온전성의 권리로

 

작성: 나은(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1953)’가 ‘강간과 추행의 죄(1995)’로 변경된지 어느덧 24년이 흘렀다. 가부장제 가족 안에서 재산으로써 지켜야 하는 여성의 정조, 순결, 그리고 이를 침해 받았을 때에 도덕적 차원에서 여성이 비난 받았던 ‘정조에 관한 죄’에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누구와 성관계를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권리의 주체로써 여성을 이야기 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의 변화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였다.

 

보호법익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온전성 개념의 의미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은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법학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매 순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개인이 살아온 역사적 맥락과 결정을 내리는 상황과 관계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누락된 것이다. 이에 ‘성적자기결정권’은 본래 취지와 달리 성폭력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면 되는 문제로써 성폭력을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피해를 당한 본인 책임이라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있음/없음을 증명하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피해자다움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한편 “성폭력은 내가 통제하는 ‘안전한 세계’에 있다는 감각이 허물어지는 경험으로써 결코 자기결정권‘만’, 신체‘만’, 정신‘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온전성 침해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를 경험한 주체들이 가진 다양한 차이(젠더, 인종, 경제적 위치 등)와 사회 구조에 따라 성폭력 경험 또한 결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성적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온전성 개념을 이야기 할 때 성적자기결정권과 성폭력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애여성이 온전성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어쩌면 장애여성이 ‘온전성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몸은 불완전하며 극복되거나 치료되어야 하는 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의 온전성은 결코 생물학적 흠결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전성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있던 그대로서의 통합성’의 의미로써 온전성은 장애를 가진 존재가 장애를 내 몸이 가진 고유성으로 정체화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즉 장애여성이 온전성의 권리를 말한다는 것은 정상성으로써의 온전성이 아닌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에 질문을 던지고 불완전한 존재들의 온전성을 말한다는 것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1강 ‘프라이버시와 차별’ 후기

사생활,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작성: 이은지(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안은 안전할까?

자기결정권 기획강좌 첫 강의인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 강의에서는 사적인 것의 의미부터 시작하여 억압, 선택으로서의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의 박탈과 강요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적극적 권리로서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라이버시란 무엇일까? 강의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혼란이었다. 강의에서 예시로 들었던 사례처럼 어떤 경우엔 ‘사적’ 이라는 이유로 간섭을 금지하기도 하고, ‘사적’인 것인데 국가에서 통제하고 간섭하기도 한다. 같은 단어를 억압을 위한 단어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흔히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할 때 농담처럼 쓰는 말이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불 속이라는 사적인 공간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정말 이불 안이라는 사적 공간은 위험하지 않은 곳일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버지니아 울프의 말처럼, 사적인 것은 더 이상 사적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 사적공간이 남성이 여성을 억압, 착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사적공간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자기결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라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결정 안에 너무 많은 제약과 간섭이  따라붙는다.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공간에 가는 것,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이다. 가고 싶은 공간이 비용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그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은 공간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일 수도 있고, 공간 안에서 차별과 무시를 받는다면 그 곳에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걸려오는 스팸전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CCTV 등 개인의 생활은 너무 많이 노출되어있다. 그중에서도 강의에서 이야기된 내용처럼 소수자일수록 사적인 것이 사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거주시설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프라이버시의 착취와 강요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상징이고, 개인이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처럼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나의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다양한 인간의 기본적 조건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것이 자기결정권 운동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는 마무리되었다. 나다움을 유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은 일이 되길 바라본다. 그러기 위해서 연결된 ‘개인’들이 ‘사적이지만은 않은 사생활’에 뒤섞인 차별을 함께 깨뜨려가길 기대한다.

2·3월 웹소식지> 기획> 호흡을 가다듬는 한 해

호흡을 가다듬는 한 해

 

작성: 진경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장애여성공감 2018년 활동가 종무식의 공통 키워드는 ‘너무 바쁜 한 해’ 였다. 바쁘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2018년은 한 해가 꽉 차고 넘쳐서 대부분 2년을 보낸 것 처럼 체감했다. 보통 연초는  전년도의 마감 시즌 직후에 찾아오는 잠깐의 휴지기로 보내기 마련이지만, 2018년은 그마저도 없었다. 연초부터 ‘20주년’ 모드에 돌입했고 기념식 행사를 마무리한 후에도 쉴 틈 없이 빡빡한 시간이 이어졌다. 물론 그 시간은 물리적으로도 고되고 힘들었지만,

장애여성공감이 운동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되묻고, 공감과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을 다시 확인하는 진중한 성찰을 동반했다.

 

평가회의와 연말 활동가 워크샵을 거쳐서 2019년의 운영 기조는 ‘7:3’으로, 집중해야 할 활동 키워드는 ‘자기결정권’으로 정했다. 계획을 세울 때 100%를 빡빡하게 채우지 않고, 30%의 여유와 여지를 두고 활동을 해보자는 것이다. 15주년 즈음 고민했던 장애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한 딜레마를 헤쳐 나가면서 장애여성공감의 활동은 지난 4,5년 동안 상당한 가속도가 붙었다. 신임 활동가 그룹이 두터웠던 시기를 지나고, 활동가들이 연차가 쌓이고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가능했던 상황이다. 교육 신청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답변을 해야 할 외부의 문의와 요청이 계속 이어졌다. 장애여성공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활동의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른 그룹 및 개인들에게 다양한 제안을 하기도 했고, 외부로부터 반가운 제안을 적지 않게 받기도 했다. 규모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던  후원회원도 지난 몇 년간 많이 늘었다.

 

외부 활동이 확장된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할 일정을 잡는 것이 제일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법인 사무국, 성폭력상담소, 숨센터 멤버들이 함께하는 통합 프로젝트팀의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간을 잡는 데 회의를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각자가 가진 달력의 빈틈을 어떻게든 찾아서 겨우 맞춰야만 같이 만나서 얘기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나치게 벅찬 한 해를 보내고 공감은 호흡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올해 이미 잡혀있는 일정들과 기획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7:3’ 원칙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긴 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 원칙을 주문처럼 떠올려봐야겠다. 20주년을 보낸 후에 거창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 보다 올해는 숨을 고르면서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연대/상담/교육/조직 등의 키워드로 전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몇 년동안 쌓여있는 현장의 이슈와 경험들을 잘 엮어내는 것이 묵혀있는 과제다. 새로운 호흡으로 2019년을 만들어가보면 좋겠다, 싶은데 벌써 1분기가 지났다. 그래도 일단, 숨을 쉬어볼까.

2019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신입배우모집

2019 극단 춤추는 허리_신입배우지원서(양식)2019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신입배우모집

1. 모집분야: 배우

2. 모집인원: 5명 이내

3. 모집대상: 극단 춤추는 허리에서 활동하고 싶은 성인 장애·비장애 여성

4. 모집기간 – 서류접수: 2019년 4월 2일(화)~4월 15일(월) – 오디션: 2019년 4월 16일(화)~4월 22일(월)

5. 선발방식: 1차 서류접수, 2차 오디션(극단 춤추는 허리 대본 5분 연기)

※ 오디션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서류 합격 발표 후 공지

6. 제출서류: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wde.or.kr)에서 ‘신입배우지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7. 신청방법: 이메일(wdc214@gmail.com) 또는 방문접수

5호선 천호역 3번출구 근처, 천호우체국 옆 대우베네시티상가 4층(천호동)
주소: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상가 411호 장애여성공감

8. 문의: 담당 진성선(02-44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