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추가 모집] 장애여성학교 한글반을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한글반 <내 이야기를 써보자>

 

내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나요?
내가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 젓가락은 어떻게 쓰나요?

슈퍼마켓에 가면 모르는 글자가 잔뜩! 머리가 팽팽~

 

함께 한글을 배우며 내 이야기를 써봐요!

 

 

진행내용

  •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기
  • 연필로 종이에 내 이름 써보기
  • 내 몸의 구석구석을 한글로 써보기
    (코, 눈, 귀, 입, 팔, 다리)
  • 내 기분을 한글로 써보기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 한글로 내 이야기 써보기

 

모집대상

  • 기초 단어들을 배우고 생활에서 써보고 싶은 사람
  • 한글로 내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사람

 

 

첫 수업 :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7시 (매주 화요일 진행)

(첫 수업은 시작되었지만, 담당자와 논의하여 활동 중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 2019년 5월 24일 까지

참가비 : 무료

교육장소 : 장애여성공감 교육장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한강베네시티 408호, 천호역 3번출구에서 150m)

신청방법 :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www.wde.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 전화접수 가능, 인터뷰를 통해 참여 반 결정

문의 : 전화 02.441.2384 (담당: 박서연), 팩스 02.441.2328, 이메일 wdc214@gmail.com

주최 : 장애여성공감

지원 :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4월 웹소식지>기획>더 이상 낙태죄가 없는 세계를 준비하며

더 이상 낙태죄가 없는 세계를 준비하며

 

 

작성: 타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2019년 4월 11일,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들고 기뻐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한 승리였다. 우리는 분명히, 불구의 몸들의 승리라고 하겠다.

1999년 김홍신 의원에 의해서 장애인이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강제 불임시술을 받았다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시설의 탄생과 함께 만연했을 신체에 대한 침해, 고문, 재생산권 박탈의 문제는 1999년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해왔다. 이제 겨우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 단종 정책이 평가를 받고 배상의 책임을 지기 시작했을 뿐이다. 앞으로 장애인, 노숙인, 부랑인, 미혼모, 성 판매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 난민들의 증언과 국가 책임에 대한 요구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장애여성공감은 임신의 당사자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운동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임신의 당사자일 수도 있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당사자라는 독특한 지위는 재생산권에 대한 고민을 복잡하고 두껍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의 대립구도’라는 허구와 기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때 쯤, 우리에게는 성과재생산포럼이라는 든든하고 중요한 동료들이 생겨났다.

 

장애인이 살아갈 권리로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다.

누가 죽고, 누가 살려지는 가의 문제는 매우 의지에 기반한 행위라는 것이며, 국가가 인구정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의지의 실행을 정당화해왔다는 비판적 인식은 재생산권의 문제를 무한히 정치적인 문제로 재구성하도록 이끌었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치환되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는 것과 연결된다.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시설 밖에서조차 시설화된 삶을 강요당함으로써 성적 실천을 금지당하고,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던 역사를 돌아보게 하였다. 그리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가질 것과 이와 관련해 국가가 소득, 정체성, 나이, 장애,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조건을 만들라는 싸움을 시작했다.

우리는 동료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형법상 낙태를 죄로 만들어왔던 국가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모자보건법으로 정상의 몸과 비정상의 몸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왔던 우생학의 영향력을 지적해왔다. 낙태죄가 지금은 사라진 강간죄의 ‘정조’개념과 공명했기에 국가가 태아를 보호한다면서 낙태죄를 존치시켜왔던 역사는 오히려 생명권을 침해해왔던 역사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그 다음을 이야기할 때이다. 임신의 기간에 따라 여전히 국가가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전제를 제발 폐기해야 한다. 어떤 시기에 어떤 사유를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임신의 당사자에게 증명할 것을 과도하게 요구하기보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소수자의 낳을 권리, 살아갈 권리를 박탈해온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다.

활동소식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6강 ‘의료결정권과 존엄사의 쟁점’ 후기

삶과 죽음의 존엄함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작성: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의료결정권에서 쟁점 중 하나는 자율성을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한다. 자기결정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자기결정이 가능한 개인과 동의를 중요한 요소로 본다는 것이다. 특히 동의의 문제에서 정보이해력, 제공된 정보를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치료결정에 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의료적인 입장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그러나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은 신뢰관계자, 친밀한 누군가, 전문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갱신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생명윤리가 자율성존중=설명 동의로 단순화되는 문제, 결정 능력 혹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보를 체크한다면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앞두고 쓰는 환자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떠올려 봐도 비판에 동의가 된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장애여성의 장례식을 치르려 하지 않은 혈연가족이 있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은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맞섰다. 죽음은 살아있을 때 죽은 이가 놓여 졌던 삶의 처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존엄사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원과 권한은 모두에게 동등 할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삶의 처지와 맞닿아 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나 혹은 나와 친밀한 이에 닥칠 때, 당사자를 잘 알고 선택을 조력할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으로 의사가 대리, 대행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 법적 가족이 아닌 경우 친밀하며 신뢰할만한 관계의 동성 파트너가 나의 결정에 개입하기 어렵다. 실제로 내 삶에서 밀접하게 나를 조력하는 이들이 의료결정과 연명치료/중단에 개입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주요한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법적 가족과 전문가에게 국한되지 않고, 내 삶의 토대를 이뤘던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존엄한 삶과 죽음의 권리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활동소식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7강 난민, 그리고 ‘권리들을 게시할 권리,’순수 자기 되기’,’국민 되기를 넘어서’ 후기

 

불법적인 존재들이 ‘합리성’의 기준에 도전한다는 것

 

작성 :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보편적 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역설과 모순

인간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한다면’, 자연적으로 권리의 주체 자격을 획득한다고 가정된다. 자기결정권 역시 인간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율적 능력의 타고남’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합리적 기준’은 국가권력에 의해 정해지고, ‘헌법상의 권리’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법률적 기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자기결정’은 할 수 있으나 ‘자기결정권’으로써 실현 혹은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국가의 제도적 노력, 특정한 사회적 조건을 인위적으로 마련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보장될 수 없다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져 있다. 더불어 합리성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지배 이데올로기의 의거한 판단’에서 어긋나는 ‘자기결정’은 ‘자기결정권’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간들’의 삶

난민들은 존재 자체가 불법인 탓에 외국인 보호소나 수용소에 가두거나 추방된다. 또한 난민들은 노동시장의 경쟁자이자 세금 도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인식을 기반으로 ‘가짜 난민’ 담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난민들이 ‘난민다움’과 ‘국민이 될 만함’을 입증할 것을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해 난민들은 자신의 ‘불쌍한 처지’와 ‘국민에 적합함’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들의 경험은 장애인들의 경험과도 일치된다. 사회적 손실과 위험을 최소화 한다는 명목하에 장애인들은 장애인거주시설로 보내진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쓰는 장애인 중에는 ‘가짜 장애인’이 많다는 도덕적 낙인으로 인해 국가가 용인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장애인은 난민과 마찬가지로 ‘정상화’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거나 혹은 불쌍한 인간으로서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만 비로소 인간으로 존엄을 지키며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민과 장애인들의 교차되는 경험을 통해 아직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지 인간일 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불법적 존재들이 권리를 개시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당연히 시설 혹은 집안에 있어야 하는 불법적 존재였던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통하여 보편성의 확장을 가져온 것처럼 법-바깥의 인간들이 법-내부로 도입될 때, 그들의 삶은 법과 제도로 하여금 새로운 권리들을 요청하며, 이 요청은 그 자체로 주권과 법, 제도가 행사되는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더불어 불법적인 존재자들이 만든 불법의 공간 형성은 ‘자기 결정권’의 내용도 변화시킬 수 있다. 불법적 존재들의 정치적 ‘자기결정’은 ‘좋은 국민’이 보장받는 ‘자기결정권’의 제약을 넘어서 더 많은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에 항상 따라붙은 제약적 단서들, 즉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기준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받는 존재들’이 합리성의 내용을 변형 하거나 혹은 합리성의 기준 자체를 깨뜨려 버리려는 실천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이 시작된다면, 그 힘찬 출발을 위해 불법적 존재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다.

공감리뷰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5강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후기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의미 ‘성숙’과 ‘능력’을 넘어

 

작성 : 여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청소년운동에서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는 참정권 운동이다. 참정권 요구 집회하면서 내걸었던 구호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였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참정권이야말로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운동인 두발자유운동을 하면서는 타협안 혹은 제안을 많이 받았다. 두발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발 규제하는 규정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 내용은 학생의 머리카락을 학교가 같이 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 이미 학생의 권리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논리의 두 가지 키워드는 ‘성숙‘과 ‘능력‘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서 자기결정권 같은 것은 부차적이거나 후순위의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주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한 억압, 차별의 연령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생애주기에 따른 특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자연스레 반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청소년은 아직 온전한 시민이 되지 못했고 시민이 되기를 준비하는 존재로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당연시한다.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려면 그 권리에 합당한 능력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입증라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능력주의에 기댄 내용을 우리사회는 서슴없이 요구한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차별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질 만한 능력을 보이고 사회적인 인정을 쟁취하라는 식으로 소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 적극적인 존중, 대화와 소통, 그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환경

권리의 보장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잘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미숙한 존재라는 관념은 보호와 통제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참여할 기회, 실수할 기회를 제한한다. 스스로의 삶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로 존중받고 어떤 생각을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 받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완전한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보를 충분히 구하고 또한 나의 생각 또한 충분히 경청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것과 동시에 충분히 실수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리뷰

2018년 <2030 장애여성 섹슈얼리티모임 레드립 기록집 #RE_드립>

올해, 레드립이 지난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레드립 기록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레드립 기록집’의 제목인 「Re_드립」 은 ‘re, 다시’, ‘애드리브, 하고 싶은 대로’ 라는 의미로, “장애여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장애여성의 언어로 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록집에는 장애여성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분명, 이 경험들이 어떤 말로 정리되거나, 하나의 뚜렷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경험으로 시작된 이야기들이 내 경험과 맞닿아있는 순간을 찾았을 때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레드립-내지-웹2

 

장애여성 집단 ILP <활동지원서비스 주체적으로 이용하기, 계획부터 실전까지> 참여자 모집!!!

집단ILP 참가신청서_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장애여성 집단 ILP <활동지원서비스 주체적으로 이용하기, 계획부터 실전까지>

장애가 있는 나의 일상생활에 특히 많은 영향을 주는 활동지원제도.

내 욕구와 계획을 반영하여 잘 이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겼다면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혼자서 계획하기 어렵지 않나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체장애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해요~

회기

일정 주제 및 내용 세부 내용

1

5/16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

몸 풀기, 마음열기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에 대한 문제의식 ,

나의 장애를 어떻게 증명할까?)

2

5/23 활동지원 관계의 특성 나와 활동지원사는 어떤 관계일까?

3

5/31 제도와 현실

내가 원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4

6/7 다시, 하나부터 차근차근

나의 욕구 파악하고 계획하기

5

6/14 닮은 듯 다른 경험 나누기

먼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6

6/21 매일이 처음, 관계 맺기

내가 맺고 싶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까?

7 6/28 변화를 만들어보자 1

내가 원하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대안 찾아보기

8 7/1 변화를 만들어보자 2

마무리 및 평가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여성

신청기간: 4월 29일(월) ~ 5월 13일(월)

신청방법: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신청.

전화나 방문, 팩스 신청도 가능

진행기간: 2019년 5월 ~ 7월

진행장소: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교육장

문의: 전화 02-441-2313, 팩스 02-441-2328, 이메일 wdesum@daum.net

주소: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101동 409호

주최: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지원: 서울특별시

 

 

공지사항

2019년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수강신청서 양식(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강의 시간표

연번 날짜 시간 주제
1

 

 

 

 

7월01일

 

 

 

9:30 ~10:00 교육생 등록 및 개강식
10:00~12:00 성폭력의 이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반성폭력운동의 역사: 법제도 및 쟁점 중심
16:00-18:00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
2

 

 

 

7월02일

 

 

10:00~12:00 섹슈얼리티와 몸의 정치학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미투운동과 인권
16:00~18:00 장애인의 성적권리
3

 

 

 

7월03일

 

 

10:00~12:00 장애인 권리옹호 법과 지원체계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IL(Independent Living)과 젠더
15:00~18:00 성적권리와 소수자
4

 

 

 

7월04일

 

 

10:00~12:00 한국사회 조직문화와 인권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성희롱에 대한 이해
15:00~18:00 스포츠와 인권
5

 

 

 

7월05일

 

 

10:00~12:00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이해Ⅰ(제도와 정책중심)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성과 재생산권
16:00~18:00 성소수자 성폭력에 대한 이해
6

 

 

 

7월08일

 

 

10:00~12:00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여성주의 상담의 실제
16:00~18:00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이해 Ⅱ(수사 및 법적 제도 중심)
7

 

 

 

7월09일

 

 

10:00~12:00 여성/아동 관련법 및 정책
12:00~13:00 점심시간
13:00~15:00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지원실제 포함)
15:00-18:00 이주여성 성폭력에 대한 이해
8

 

 

 

7월10일

 

 

10:00~13:00 성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13:00~14:00 점심식사
14:00~17:00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
9

 

 

7월11일

 

10:00~13:00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16:00~18:00 성폭력에 대한 통념 비판 및 가해자 특성의 이해
10

 

 

 

7월12일

 

 

10:00~13:00 가족구성권
13:00~14:30 점심식사 및 이동
14:30~18:00 동부해바라기센터 방문
11

 

 

 

7월15일

 

 

10:00~13:00 가정폭력의 이해
13:00~14:00 점심식사
14:00~17:00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이해
12

 

 

7월16일

 

10:00~13:00 집중사례연구 – 성인여성
13:00~14:30 점심식사 및 이동
14:30~18:00 동부지방법원 방문
13

 

 

7월17일

 

10:00~13:30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참여
13:30~15:00 점심식사 및 이동
15:00~18:00 현장방문 후기 및 토론
14

 

 

7월18일

 

10:00~13:00 집중사례연구 – 장애인
13:00~14:00 점심식사
14:00~17:00 발달장애인 성폭력의 이해 – 치료회복프로그램 중심으로
15

 

 

7월19일

 

10:00~13:00 상담자의 윤리
13:00~14:00 점심식사
14:00~17:30 상담자로서의 자기 전망(교육평가+수료식)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으로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2019. 7. 1(월) ~ 7. 19(금) (월~금, 총 15일 100시간)

○ 교육대상: 장애여성의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수강가능. 별도의 학력제한 없음.

다만 수료증은 교육시간의 90%이상 참석한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단, 상담원교육 수료 후 상담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거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호 제1호부터 제6호 까지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1. 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기술대학(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관련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 본 교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7조에 명시된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의 상담원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모집인원: 20명

○ 교육비: 비장애인 35만원, 장애인 20만원, 장애/여성/인권단체 활동가 25만원

○ 교육장소: 장애여성공감 408호 대교육장

○ 찾아오는 길: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상가 101동 408호(대우한강베네시티빌딩)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3번 출구에서 200m 직진, 교보문고 건물 4층

○ 신청방법: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상담소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 접수기간: 2019년 4월 25일부터 입금순 선착순 20명 마감시까지

○ 문의·접수 전화: 02) 3013-1399 팩스: 02) 6008-2384 담당: 김다정

이메일: was1399@hanmail.net 홈페이지: www.wde.or.kr

○ 교육비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402-472799 예금주: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후원: 서울시 성평등기금 주관: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 인권상담 <친밀한 통제자>

 

 

 

 

 

장애여성공감 인권상담

(내 주변의) 친밀한 통제자

 

가족, 애인, 활동보조인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를 챙겨주고 지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돈, 정보, 관계, 일상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말하기 어려웠던,

친밀한 사람들의 인권침해나 폭력을

장애여성의 관점에서 상담하고 지원합니다.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전화: 02-441-2384 (담당: 유진아 활동가)

이메일: wdc214@gmail.com

 

지원: 한국여성재단

<어쩌면 이상한 몸>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어쩌면 이상한 몸> 북토크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이해서,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이죠?

<어쩌면 이상한 몸>에 그동안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독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다른 지역/단체에서도 북토크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문의주세요!

이상한 몸의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일시: 4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부산대학교 기계기술연구동 203호
패널: 김상희, 이진희

[서울지역]
일시: 4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퀴어페미니스트 책방 꼴
패널: 김상희, 조미경

[제주지역]
일시: 5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삼달다방 (서귀포 성산)
패널: 김상희, 배복주

문의: 02)441-2384 (진경)
wdc2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