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시간표
연번 | 날짜 | 시간 | 주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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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01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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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10:00 | 교육생 등록 및 개강식 |
10:00~12:00 | 성폭력의 이해 | ||
12:00~13:00 | 점심식사 | ||
13:00-16:00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 법제도 및 쟁점 중심 | ||
16:00-18:00 |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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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02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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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 섹슈얼리티와 몸의 정치학 |
12:00~13:00 | 점심식사 | ||
13:00~16:00 | 미투운동과 인권 | ||
16:00~18:00 | 장애인의 성적권리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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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0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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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 장애인 권리옹호 법과 지원체계 |
12:00~13:00 | 점심식사 | ||
13:00~15:00 | IL(Independent Living)과 젠더 | ||
15:00~18:00 | 성적권리와 소수자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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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0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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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 한국사회 조직문화와 인권 |
12:00~13:00 | 점심식사 | ||
13:00~15:00 | 성희롱에 대한 이해 | ||
15:00~18:00 | 스포츠와 인권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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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0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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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이해Ⅰ(제도와 정책중심) |
12:00~13:00 | 점심식사 | ||
13:00~16:00 | 성과 재생산권 | ||
16:00~18:00 | 성소수자 성폭력에 대한 이해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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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08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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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 |
12:00~13:00 | 점심식사 | ||
13:00~16:00 | 여성주의 상담의 실제 | ||
16:00~18:00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이해 Ⅱ(수사 및 법적 제도 중심)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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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0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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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 여성/아동 관련법 및 정책 |
12:00~13:00 | 점심시간 | ||
13:00~15:00 |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지원실제 포함) | ||
15:00-18:00 | 이주여성 성폭력에 대한 이해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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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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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 성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
13:00~14:00 | 점심식사 | ||
14:00~17:00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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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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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
13:00~14:00 | 점심식사 | ||
14:00~16:00 |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 ||
16:00~18:00 | 성폭력에 대한 통념 비판 및 가해자 특성의 이해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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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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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 가족구성권 |
13:00~14:30 | 점심식사 및 이동 | ||
14:30~18:00 | 동부해바라기센터 방문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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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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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 가정폭력의 이해 |
13:00~14:00 | 점심식사 | ||
14:00~17:00 |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이해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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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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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 집중사례연구 – 성인여성 |
13:00~14:30 | 점심식사 및 이동 | ||
14:30~18:00 | 동부지방법원 방문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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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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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30 |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참여 |
13:30~15:00 | 점심식사 및 이동 | ||
15:00~18:00 | 현장방문 후기 및 토론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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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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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 집중사례연구 – 장애인 |
13:00~14:00 | 점심식사 | ||
14:00~17:00 | 발달장애인 성폭력의 이해 – 치료회복프로그램 중심으로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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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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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 상담자의 윤리 |
13:00~14:00 | 점심식사 | ||
14:00~17:30 | 상담자로서의 자기 전망(교육평가+수료식) |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으로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2019. 7. 1(월) ~ 7. 19(금) (월~금, 총 15일 100시간)
○ 교육대상: 장애여성의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수강가능. 별도의 학력제한 없음.
다만 수료증은 교육시간의 90%이상 참석한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단, 상담원교육 수료 후 상담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거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호 제1호부터 제6호 까지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1. 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기술대학(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관련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
○ 본 교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7조에 명시된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의 상담원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모집인원: 20명
○ 교육비: 비장애인 35만원, 장애인 20만원, 장애/여성/인권단체 활동가 25만원
○ 교육장소: 장애여성공감 408호 대교육장
○ 찾아오는 길: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상가 101동 408호(대우한강베네시티빌딩)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3번 출구에서 200m 직진, 교보문고 건물 4층
○ 신청방법: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상담소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 접수기간: 2019년 4월 25일부터 입금순 선착순 20명 마감시까지
○ 문의·접수 전화: 02) 3013-1399 팩스: 02) 6008-2384 담당: 김다정
이메일: was1399@hanmail.net 홈페이지: www.wde.or.kr
○ 교육비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402-472799 예금주: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후원: 서울시 성평등기금 주관: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지금도 신청 가능한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지금도 가능한지 궁급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상담원양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ㅠㅠ
다만, 환불하시는 분이 계실 경우 추후 신청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대기접수를 해주실 수는 있을 듯합니다.
만약 대기자로 접수를 원하신다면,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주시고, 메일 본문에 대기접수 원하신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기자로 접수되시면 추후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면 신청안내를 연락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