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서면교육 안내
■ 교육 안내
1.보수교육 추진 근거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근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 역량강화와 급여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소속 활동지원사 대상 주기적 보수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사)장애여성공감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사는 본 단체에서 진행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2.교육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인권이슈를 안내하고, 평등한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의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교육을 진행한다.
3.서면교육안내
1) 진행방식 : 영상을 보고 난 후 느낀점을 작성한 서류를 최종 제출하여야 교육 이수를 인정합니다.
2) 영상 시청 방법 :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메세지/문자를 통해 공지된 링크에 접속하시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3) 서류 작성 방법
- 제출방법 1. 구글양식(동영상포함) : https://forms.gle/LDi1A3tyzyT59cKq9
- 제출방법 2. 서면 (영상을 보고, 배포된 교육양식에 리뷰를 작성하여 9월 일지 접수기간 중 제출해주세요.)
각 동영상을 보고 질문에 따른 나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 교육 영상
1.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탈시설, 왜 필요할까?
2. 반성폭력교육 : 발달장애인과 평등한 관계맺기
3.소방안전교육 : 심폐소생술 알아보기
4.현장이슈 : 코로나 19와 돌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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