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다음과 같이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이신 분들은 기한내 꼭 연말정산 파일을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공감)가
정당하게 계산된 2021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 급여 받으실 때 미리뗀 소득세랑 실제 낼 소득세를 비교해서 조정)

1. 제출대상
– 2021년 12월 31일 시점에 계속 근무중인 근소로득자
– 2021년에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 및 일용소득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

2. 제출기한
2021. 1. 19(수) ~ 2021. 1. 27(목)

3. 제출서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내역을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원본파일(스캔파일X) 첨부
[https://www.hometax.go.kr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조회/발급]→[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원본파일 첨부]
* 중도 입사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내역 다운로드 시 월별로 조회 후 다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각종 공제 증빙서류(월세, 기부금, 교육비등 .상세안내문 참조)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2021년에 이직한 경우)
※ 미제출시, 연말정산 불일치로 5월에 개인적으로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제출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다운로드
– 연말정산 제출 서류 준비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2021.01.15.부터 서비스 예정
– 자료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습니다. 작년처럼 동일하게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에게 개인텔 보내주세요!
–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
–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신규,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이 공제되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등의 항목은 자동으로 연간 지출액 조회)

■ 장애여성공감 공식 메일 (wdc214@gmail.com) 로 제출

■ 메일과 파일 제목을 <이름_연말정산자료> 로 제출해주세요.

■ 연말정산 자료발급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1월 26일 – 27일 사이 직접지원 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화문의 (02-441-2384)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내부 회의로 인해 화요일까지는 전화응대 및 자료발급 등 업무지원이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전화문의는 응대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02-441-238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희망, 본인이름, 제출처, 팩스번호)를 남겨주시면 일괄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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