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 소요되지만,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미프지미소는 약물적 임신중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 프랑스나 중국에서 1990년부터 이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약물이 안전한 임신중지와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매우 중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취지에 맞게 국가는 불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미프지미소의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 미프지미소 허가를 위해 가교시험 자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교시험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제정한 E5(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민족적 요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다. 하지만 ICH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이익을 지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재실시는 의약품 개발 자원을 낭비하고, 최적의 치료법의 이용 가능성을 지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프지미소의 주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동양인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몽골, 북한 등 한국과 민족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도 임신중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프지미소의 가교시험 요구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미 30년이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약품의 접근권을 제한당해 왔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31일에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사전검토로 4개월이나 허가를 지연시켰으며, 미프지미소의 신속심사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가교시험 자료 제출까지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재생산권 행사를 정부가 가로막는 행위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임신중지 약물 적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올해 내에 미프지미소를 허가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

 

2021년 7월 29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명]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 소요되지만,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미프지미소는 약물적 임신중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 프랑스나 중국에서 1990년부터 이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약물이 안전한 임신중지와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매우 중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취지에 맞게 국가는 불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미프지미소의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 미프지미소 허가를 위해 가교시험 자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교시험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제정한 E5(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민족적 요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다. 하지만 ICH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이익을 지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재실시는 의약품 개발 자원을 낭비하고, 최적의 치료법의 이용 가능성을 지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프지미소의 주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동양인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몽골, 북한 등 한국과 민족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도 임신중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프지미소의 가교시험 요구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미 30년이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약품의 접근권을 제한당해 왔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31일에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사전검토로 4개월이나 허가를 지연시켰으며, 미프지미소의 신속심사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가교시험 자료 제출까지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재생산권 행사를 정부가 가로막는 행위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임신중지 약물 적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올해 내에 미프지미소를 허가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

 

2021년 7월 29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연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2021.7.26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내부의 사진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지난 23()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이것은 서울시와 가족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서울시는 ▲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집행하라.

 

2021. 07. 26.

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실천불교전국승가회어린이책시민연대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인권아카이브인권연극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네트워크센터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천주교인권위원회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김용균재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나눔장애인자립센터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노동건강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녹색당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생명안전시민넷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손잡고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인권운동공간 활인천인권영화제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평화의친구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포럼(KDF), 형명재단홈리스행동

입장/연명

[연명]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 백신 접근권 보장하라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단이 수립한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시설 수용자들(이하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다.

 

2.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마쳤을 뿐, 그 외 5만명 이상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받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제외한 채 종사자들만을 접종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과 대비하여 교정시설 종사자들 중 30세 이상 96%는 2차 접종을, 30세 미만 99%는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그리고 교정시설 담장 밖에서는 60대, 50대의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3. 국제인권기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없는 백신 접근권의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2조는 수용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도달가능한 최상의 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4조는 수용자들에게 사회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 12월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가이던스’에서 차별없는 백신접근권의 보장을 강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위 가이던스에서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 접근에 대한 우선성을 고려할 것과, 외국인보호소, 교정시설 수용자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고문방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2021년 7월 8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같은 취지에서 각 국가에게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수용자들을 포함시키고 우선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시행계획에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접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취약집단에게 필요한 접종의 우선성을 외면하고,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한국의 교정 및 보호시설은 대체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밀수용 상태에 있고,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서 확인된 이른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의료인력과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외부 의료시설로의 이송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연령별 위중증 비율을 고려하여 고령자에게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복지시설 등 다수인이 거주·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음을 고려하여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의 고려가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햇을 때,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가 2020. 3. 27. 발표한 국제인권기준인 ‘COVID-19 수용자 인권 지침’은 “국가가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시민권,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같은 인권의 원칙을 외면한 채,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을 후순위에 두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백신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25일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인권영화제,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홈리스행동,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형명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수원이주민센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6월 웹소식지>기획>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독립과 관계에 대해

장애여성공감에서 ‘돌봄’을 고민하면서, 시설화된 관계를 넘어 서로 잘 의존하는 삶을 상상하기 위해 독립과 의존, 돌봄을 주고 받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글은 [돌봄민주주의x페미니즘] “청년 돌봄, 더 잘 돌볼 권리를 찾아서” 연속기획포럼 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독립과 관계에 대해

진은선(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나는 청년입니까?

나는 청년인가? 청년은 누구인가, 장애인은 청년으로 인정 되는가, ‘장애인 청년’이라는 정체성이 주는 낯섦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보고자 한다. 사회에서 말하는 ‘청년’의 범주는 법적으로 연령이 제한된, 비장애 남성으로 보편화되고 ‘열정, 도전, 능력’과 같은, ‘청년’이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요구받는다. 청년들 스스로도 낯설어할만한 ‘청년에 대한’ 개념과 기대가 장애여성인 나 역시도 낯설다. 20대 장애여성인 내가 청년으로 정체화하지 못했던 것은 ‘건강한’ 신체중심의 논의에서 장애여성의 몸의 경험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몸, 건강한 몸에서 벗어난 나의 몸의 경험은 오히려 나이듦과 통증에 가까워 노년의 경험이 더 가깝게 만난다. 그렇다면 나는 노년인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나를 설명하려 할때 한계를 느낀다. ‘청년’이란 호명을 세대로만 쉽게 묶을 때,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도 이런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 휠체어를 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30대 초반에 틀니를 사용하게 됐거든요. 틀니가 노년의 상징이고 희화화의 대상이지만 저와 같이 지내면서 틀니가 그다지 낯설지 않게 된 거죠.” [1]30대에 틀니를 끼기 시작한 조미경은 이렇게 말한다. 30대 청년이 틀니를 할 것이란 쉽게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의 장애가 진행되면서 변화하는 장애여성의 몸은 노년의 몸의 경험을 만나게 한다. 그렇다면 이 진행은 진화인가? 노화인가? 장애청년은 이미 노화된 몸으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 받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몸은 무가치화 되기 때문에 국가는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시설에 감금을 정당화한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돌봄의 공백은 사회적 의제가 되었으나 시설이 재생산되어 온 역사는 돌봄이 사회적 권리가 아닌 효율성을 잣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독립의 자격을 묻지마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가족이 아닌 국가의 역할로서 독립생활 권리를 요구할 때 국가는 시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을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나와 사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 거라는 효율성의 논리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설에는 누가 가는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를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정상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문제는 국가가 시설에 가족의 책임을 부여하고 ‘시설장’이 가부장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이다. 즉, 시설 안에서 입소, 퇴소,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적 권한은 시설장의 승인없이 이뤄질 수 없다.

시설은 위계적인 관계에서 거주인의 관리, 감시의 역할로 일상적 통제가 긴 역사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이 삶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다. 장애여성공감은 올해 긴급탈시설 투쟁[2]을 하면서 당사자가 시설의 인권침해를 제기하고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였으나 시설과 지자체는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 진정성을 의심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제도 안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명시적 의미일 뿐 실제로 당사자가 의사표현과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시설화는 지배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와 분리하여 권리와 자원을 차단하며 ‘불능화, 무력화’된 존재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여 주체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탈시설은 삶의 장소를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권리를 가지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의다. 시설은 점차 소규모화되는 형태로 지역에서 자리잡고 있다. 보호,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개인의 삶의 모든 권한이 ‘운영사업자’의 있는 구조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누가 돌봐야하는가, 가족 혹은 노동자가 이 역할을 수행할 때 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상가족중심의 제도와 돌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돌봄은 제도 밖에서도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장애여성 독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에서 ‘독립’이란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존과 돌봄을 주고받으며 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어느 누구도 의존과 돌봄 없이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어떤 이들의 의존과 돌봄의 권리는 독립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지, 성공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지 드러내야 한다. 독립의 자격을 묻는 것은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을 묻는 것과 같다.

돌봄동료 관계를 맺고 싶다

비장애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독립은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진다. 성별에 따라 다른 역할과 위치를 요구하는 젠더화된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에서 배제되는 것과 동시에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받는다. 이 때 장애여성의 독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스스로 밥은 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놓이게 되며 ‘보호와 안전’을 명목으로 장애여성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장애여성들이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에 가족의 주거를 제공하거나 가사, 간병 등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와 파트너, 동료 관계에서 돌봄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돌봄에 대한 논의자체가 협소하지만 돌봄을 받는 이들의 경험은 가시화되지 않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돌봄을 받는 위치에서 ‘미안하거나 감사한’ 마음으로 보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권리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역사이다.

활동지원 현장은 국가가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대부분 중년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여성들은 누군가를 부양해야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된, 즉 공적으로 관계 맺는 공간에서 노동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활동지원사 개인의 삶에서 가치 있는 노동으로 평가받지 못한 가사, 돌봄 역할이 장애여성의 사적영역에서 수행될 때 ‘공적 관계 맺기’는 갈등과 긴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여성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위한 필수조건이지만 내 삶이,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그러니까 내 사적 공간과 관계에 활동지원사와 늘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때론 좀 불편해도 억지로 몸을 움직여서 스스로 하면서 내 나름대로 돌봄을 거부한다. 내 몸을 잘 모르는 비장애여성 활동가 동료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마냥 서비스 제공자/이용자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내가 활동지원사에게 의존하려는 것에 대한 긴장이다. 따라서 보조를 요청할 때 보여져야하는 내 몸과 ‘나이, 위치성’을 넘어 활동지원사와 평등해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은 일상의 관계를 바꿔나가는 과정이다. ‘엄마, 이모’가 아닌 호칭을 정하고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경계를 놓지 않는 다.

장애여성이 자신의 몸과 필요한 보조를 설명하고, 성기를 닦는 것과 같은 밀접한 보조의 내용을 함께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활동지원사와 몸이 닿는 감각이 최대한 느껴지지 않게 휴지를 3번 이상 돌돌 감아서 사용한다 던가, 방향, 횟수, 힘의 세기, 모양(톡톡 두드리는 것과 일직선로 쓱- 닦는 것의 차이는 크다) 등의 구체적인 보조를 협의해갔다.”[4] 장애여성 혹은 활동지원사 한 사람만이 모든 부담을 수용해서 괜찮아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로의 몸을 알아가고 배우면서 관계를 맞춰 나간다. 예를 들어, 체온이 다른 경우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는 5-60대의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적인 변화가 체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었고 활동지원사는 혈액순환이 어려운 내 장애와 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치열하다. 물론 매일 직면하는 문제에 감정이 앞서거나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그냥 넘어가는 순간이 존재한다.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은 이 관계를 잘 맺어가기에 많은 긴장을 필요로 한다.

사실 관계는 실패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아주 조금씩 나아가도 또 제자리를 반복한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연대하는 것의 의미는 공적 관계 맺기의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지지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은행을 가고, 주민센터에 가서 공문서를 작성하고,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현장에 함께 가는 것이 관계를 바꾸는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돌봄 관계와 긴장에 대해

장애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돌봄을 주고 받는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 기대지 않는다. 활동지원사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의 주변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장애여성의 연애에서 파트너는 존재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주변 사람들은 장애여성인 나의 위치를 상기하면서 파트너가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여성이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파트너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갈등하고 협상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나의 역할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관계의 초반에 가장 고민했던 것은 ‘씻는’ 문제였다. 위생적으로 중요하지만, 보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마음과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예를 들어 후다닥 씻고 옷을 입고 있는 파트너와 달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기까지 필요한 보조를 설명하고, 보조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내가 불편했다.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파트너에게 보조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5] 파트너에게 보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마음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몸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동시에 그럼에도 보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고맙거나 힘든 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닌,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몸의 차이가 만드는 감각이 달라서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내 몫이지만 결국 이 과정을 함께 감당할 때 익숙한 몸이 될 수 있다.

사실 당연한 말이지만, 파트너 이외에 다른 관계에서도 장애여성인 내가 첫 만남에서부터 관계의 주도권을 꽉 잡고 좌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 말은 앞으로도 내가 맺어야 할 관계는 지금처럼 치열하고 실패는 더 수두룩할 것이라는 의미다. “장애여성이 관계 맺을 기회나 조건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맺는 이 관계가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고 합리화하거나 일방적으로 맞춰 주는 관계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파트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 활동지원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에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 안정적인 관계에서 돌봄을 받고 싶지만 장애여성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로움, 고독함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다. 친밀한 관계이더라도 다른 몸의 차이와 감각으로 내 생각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았을 때 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의존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독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은 것에 대해, 매일 긴장하지 않으면 관계는 한순간에 기울 수밖에 없다.

나는 관계에서 ‘그 순간에 들었던 감정을 다시 돌아보고, 불편함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지 고민하고 전달할 말을 연습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이 관계에서 지키고 싶은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과정이 외롭기도 하고 매일 긴장하는 일상이 고되다. 물론 시도의 대부분이 실패가 예상되지만, 내가 이 과정을 겪어낼 것을 선택하는 것과 이 때 느끼는 고독함은 힘이 된다. 이 고독함에 대한 논의가 의존과 돌봄 관계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질 때 어떤 관계가 잘 의존할 수 있는 관계인지, 그 관계를 잘 나눌 수 있는 동료는 누구인지,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1] 조미경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인터뷰, 장애여성 공감’의 공동대표 조미경이 말하는 “장애가 있는 몸으로 늙어가기”,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2020. 09. 01

[2] 비마이너, ‘통장, 도장, 내꺼 전화 주세요’ 신아원 거주인 탈시설 의사 밝혔지만…’, 2021. 03. 04

[3] 조미경(2020),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서 이뤄질 ‘불구의 정치’ 간 연대를 기대하며」, 시설사회, 와온, 95쪽

[4]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몹시 사적이지 않은, 장애여성의 활동보조 이야기’, 비마이너, 2020. 09. 25

[5]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아무도 묻지 않는 ‘장애여성의 섹스’를 말하다’, 비마이너, 2020. 08. 04

 

공감리뷰

[성명]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나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은 혼란과 불안감만을 돋울 뿐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7일과 7월 18일 연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가 마치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인양 비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집회 통한 감염 가능성 높지 않다”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왜곡이자 집회와 결사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상적인 코로나19 잠복기는 5∼7일에 그치며 최대 잠복기인 14일이다. 현재까지 동일사무실에서 일하는 3명 외에 노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어 7월 3일 노동자대회 참여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어제 공공운수노조가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최근 코로나에 감염된 3인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노조는 방역당국의 지침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초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전체 상근자 122명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했고 116명이 음성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7월 3일 노동자대회 참여자라는 사실만 부각시키는 김총리의 입장발표는 집회와 결사의 권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여 권리행사의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기본권 제약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감염확률이 낮은 노동자대회 참여가 원인인 양 공격하는 것은 4차 유행에 대한 희생양 찾기, 방역책임 떠넘기기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집회에 참가한 시민 개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김 총리가 “여러 차례 자제 요청했는데..”라며 감염의 원인이 마치 노동자대회 참가인양 왜곡한 데 이어 질병관리청은 감염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집회 참석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심지어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코로나 증상 2~3일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하기보다 노동자대회 참여만을 구체적으로 묻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히려 시정되어야 할 것은 정부의 집회 및 결사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청와대 앞,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 정부의 주요기관이 몰려있는 서울 주요 거점에서 집회가 전면 금지된 지 벌써 1년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서울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우회통행 등의 행정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국가는 방역과 기본권이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책임이 있다. 실외 집회 참가자들이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집단적인 취식행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감염은 차단할 수 있다. 현재 직장생활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선거 시기 선거운동을 허용한 현실과 비교해도 무조건적인 도심 집회 금지는 과도하다. 또한 7월 3일 집회 참가자들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집회와 작년 8월 15일 태극기부대의 집회처럼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 등 고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집회와는 다름에도 동일한 잣대로 비난하거나‘모든 집회 금지’를 기본으로 한 방침은 집회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만도 그렇다. 당시 넓은 여의도 공원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것조차 불심검문과 차벽과 펜스로 막았고 결국 급하게 장소를 옮겨야 했다. 종로로 옮겨서 집회를 여는 동안에도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거리확보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종로 집회에서 거리두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경찰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집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지 않으면서 감염의 책임을 집회개최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규탄 받아 마땅하다.

공중보건의 위기일지라도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정부는 시민들도 방역의 주체이자 기본권 행사의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권력이나 기업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수십만 명이 모인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를 존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위기를 사회구성원과 평등하게 넘기기 위해서도 시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집회의 권리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미 2020년 4월에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에 대한 10대 원칙에서 이를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원칙에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도 적용”되며, “직장에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노동조합 내에서 노동조합과 다른 형태의 결사를 형성 할 권리로 확장되며, 평화로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파업의 권리로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인권단체들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차단하는 것에만 급급할 뿐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등한시하는 현재의 정부 방침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집회와 방역을 대립시키는 메시지를 보냈다. 무조건 집회 금지를 통보하거나 과도한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와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거리도 없이 막아섰다. 이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다. 이로 인해 언론도 덩달아 집회를 권리가 아닌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인 양 보도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인권의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하듯, 코로나라는 공중보건위기에도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이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구나 김총리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며, 시민들에게 불안감만 조장할 뿐이다.

코로나19 대응네트워크는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나아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여러 지방정부에서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도 시정하라. 정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로 심해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7월 19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입장/연명

[공동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KBO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KBO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KBO는 더 이상 내외국인 차별이 없도록 매뉴얼을 개정하라

스포츠 관람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협회의 점검을 촉구한다

지난 7월 7일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는 2021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판(Ver 2.0)을 발표하고 이를 각 구단에 배포했다. KBO는 보도자료에서 주요 변경 사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관중 수용 규모와 연석 허용, 좌석 배치 등의 규정이 새롭게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O는 이번 매뉴얼 개정에서 그간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입장 지침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21. 3. 24. KBO는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처음으로 작성하여 배포했다. 해당 매뉴얼은 내국인 관람객의 경우 입장 시 콜체크인 또는 QR체크인만을 하면 되는 반면,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 전원 문진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진표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출발지, 연락처, 국내 거주지 주소, 증상 유무 등’을 적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외국인도 핸드폰을 이용해 콜체크인이나 QR 체크인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안내>은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경우 ‘입장시각, 시군구, 전화번호’만을 수기명부에 기재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관람객에게 무조건 문진표 작성을 요구하고, 방역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닌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적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인종,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이다.

이에 2020. 4. 19.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KBO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KBO는 7. 7.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관람객 편의를 위해 영문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국내 상주 외국인의 경우 콜체크인이나 QR체크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내국인과 동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KBO가 외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지침을 개정한 것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직 KBO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 애초에 한/영 병기 수기명부를 비치한다면 굳이 외국인 관람객에게만 영문 수기명부를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할 ‘외국인 관람객’ 인지 여부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정말로 내외국인 차별이 없게 하려면 외국인 관람객을 특정하여 별도 지침을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KBO가 여전히 이를 고수하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그렇기에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KBO에게 더 이상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 번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야구만이 아닌 다른 프로스포츠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차별적인 입장 지침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각 협회들이 철저한 점검을 할 것 역시 촉구한다.

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여러 차별적인 상황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차별의 구조를 바꾸고 누구도 인종, 출신국가, 피부색을 비롯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과 평등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14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입장/연명

6월 웹소식지>기획>서로의 삶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의존하기

장애여성공감에서 ‘돌봄’을 고민하면서 사회적으로 장애여성이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은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여성이 돌봄을 받는 위치가 아닌 서로 잘 돌보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몸의 차이를 드러내고 실패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제 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서로의 삶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의존하기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진성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여성이다. 장애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쉽게 상상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몸의 보조를 받는 일은 복잡한 감정과 관계들이 얽혀있다. 최근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여성과 소통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많이 듣는다. 시설의 통제적인 구조에서 당사자가 선생님 이외에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 친구로서 다양한 관계를 떠올리기 어렵다. 나의 몸이 타인에게 짐이 되고 무력해지는 순간이 반복되는 경우 관계에서 낮은 위치에 존재하거나 나의 노동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시설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나와도 장애여성의 삶은 시설화되기 쉽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며 내가 살아온 몸 자체가 변하는 일이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흔히 ‘장애인’은 아픈 사람이라고 오해받는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장애가 심해지거나 통증이 생기는 등 다양한 몸의 변화들을 마주한다. 장애와 아픔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그 경계들을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모두 아플거야’라는 전제는 각자가 처한 현실이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지운 채 단순히 장애를 치료하고 재활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 얼마 전에 발달장애여성과 활동지원서비스 공단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만난 직원은 나를 보며 당연하다듯 대상자냐고 물었다. 장애인이 외출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실제 관계와는 상관없이 보호자로 여겨진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익숙한 장면이다. 다른 공간에 가더라도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여성이 돌봄을 할 조력자 일거라고 상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관계에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갈등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나는 다른 동료들의 몸을 살피는 역할을 하거나 대상화되지 않고 보조를 받기 위해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는 일은 나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동료와 연대가 필요하다
활동지원현장은 중년 여성들이 많고 대부분은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있다. 나는 아직 20대이고 젊지만 신변보조를 필요로 한다. 보조를 받을 때 활동지원사가 몸의 변화를 살피고 발견하는 역할이 필요하지만 내 몸을 보이고 싶지 않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익숙한 여러 감정과 관계의 역동 등 복잡성을 알아야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도 한다.

신변보조를 받는 경우 냄새, 더러움 등 활동지원사와 관계에서 긴장감이 있다. 장애여성의 경우 생리대를 교체해야 하는 경험은 한층 더 복잡한 문제였다. 내가 장애여성으로서 살아온 삶과 현재 활동지원사의 반응이 중요한데 “같은 여자끼린데”, “딸 같으니까”와 같이 가족 같은 마음이 아닌 공적인 업무로 인식할 때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변보조를 할 때 몸이 너무 밀착되지 않으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실제 어떤 모양과 세기로 몇 번을 닦는지, 내 몸이 편한 방식들을 소통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용자가 보조를 받기 위해 보이지 않게 조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활동지원사와 서로 돌보는 관계라는 인식은 존중하는 관계의 기반이 된다. 실제로 활동지원사 중 남편이 모든 결정권을 대리해서 혼자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경험은 장애여성의 독립과 만난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성적 욕망이 없는 존재로 판단되는 경험은 장애여성의 성적권리, 재생산권과 만난다.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자신을 돌본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 역시 기관에서 소모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역할로써 동료가 되어갈 때 상호존중하는 관계가 가능해진다.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
장애여성운동 안에서 ‘의존성’을 고민하며 누구나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서로 잘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 해왔다. 최근에 장애여성활동가의 건강 문제로 동료로서 일정기간 합숙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집을 구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등 일상을 함께 했다. 세달 간의 합숙을 마친 후에 함께 했던 활동가는 “장애여성공감을 지지기반으로 제안받고 실행되기까지 활동가들이 동료로서 나를 조력했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더 건강하기 위해 돌보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도가 상상하지 못하는 돌봄을 개인 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지 고민하며 동료로서 같이 책임지는 과정이었다. ‘아프고 이상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있는데 사회는 이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실제로 돌봄을 실천하며 일상을 채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선 귀담아 듣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공감리뷰

[논평]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틀 후인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1대 국회 1년을 넘긴 여당의 응답이 늦게나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의를 환영한다.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철회 사태와 20대 국회에서의 침묵은 포괄적차별금지법에 관한 오해와 왜곡을 확산시켰다. 이 시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여당이자 ‘진보’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어 연내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촛불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

이후 법 제정을 위한 토론은 차별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별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차별의 판단과 시정이 차별받은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가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차별피해자의 차별 주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길었던 침묵의 시간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연내 법 제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적극적 행동에 나서라.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하라.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고통스럽게 말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 차별금지법이 있는 현실의 전망을 떠들썩하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가자.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자 인권의 상식이 이제는 우리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 2021년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원년이 되게 할 21대 국회 전체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1년 6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연명

[연명]최악의 결정,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최악의 결정,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최악의 결정,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7월 7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건희 기증품’ 활용의 4대 기본원칙으로 (1)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2)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3) 전문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4)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를 제시하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2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설마, 설마”했던 내용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표로 현실이 되는 순간의 좌절감과 자괴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잠시나마 현 정부의 공정과 정의, 투명한 국정 운영에 기대감을 가졌던 우리 자신을 원망할 정도로 끝내 이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다.

최악의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삼성이 별다른 조건 없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관련 논의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故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해,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미 전날에 “현실적으로 국립 기관들의 수장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기업 컬렉터들의 기증에도 대비해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면, 정부 내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부터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의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확인되자마자 소위 ‘이건희 미술관’은 올림픽 유치를 방불케 하는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회장님의 고향이라서”, “자주 들렀던 곳이어서”, “경치가 좋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슬로건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국보급 미술작품이 다수’라거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뛰어넘는다’는 식의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정부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평가와 조사 이전에 이미 환영과 감사 입장을 먼저 밝힌 상태. 수도권 집중 현상,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이 마치 ‘로또’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결정을 ‘최악’이라 단정하는 이유는 최종 장소가 서울로 정해져서가 아니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는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결정, ‘이건희’라는 이름이 포함된 공공미술관일 짓겠다는 발상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별도의 평가와 조사를 하기도 전에, 비밀리에 운영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 참여한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 간의 논의로만 적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여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을 결정한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미술관 명칭의 문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등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몰라도, 삼성은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별도의 미술관 건립도 요청하지 않았고,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몇 개의 미술관에 기증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소장품을 전시할 공간을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 명명하면서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 기증자에 대한 판단, 컬렉션에 대한 조사와 연구 과정을 생략한 채 환영 일색의 과정으로 전개되고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공공의 미술품과 문화재가 ‘이건희’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기증 절차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말마따나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 총 23,181점에 달하는 컬렉션에 대한 활용방안을 7명 전문가와 10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까. 과연 기증자도 원하지 않았던 방향의 정책 결정을, 별도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던 정책 결정을, 비공개 위원회의 10번 회의로만 ‘퉁쳐서’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증 관련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부터 시작하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기증이 이루어지는지, 명칭은 또 어떤 과정으로 정해졌는지,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공개가 우선이다.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논의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의 연관성 문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건희 컬렉션’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증품에 대한 판단과 논의가 있기도 전해 ‘위로부터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절차와 수순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석방 요구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은 결코 만나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 사회공헌으로 포장되어 사면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몇 번을 곱씹어 봐도 최악의 결정이다. 기증자와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판단 이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짓겠다는 발표부터 하고 보는 정부. 공공미술관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벌 회장의 이름을 넣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너져버린 정부의 입장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술품의 국가기증과 관련한 좋지 않은 선례도 남길 것이다. 요청하지도 않았던 고인의 유지를 ‘알아서 반영하는’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앞으로 많은 미술품을 기증하는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미술관을 지을 것인가. ‘이건희’는 붙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할 것인가. 혹은 국보급이 몇 점 이상이면 되고, 그 이하는 안 된다고 할 것인가. 별도의 의견수렴의 시늉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기증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장관의 생각대로만 진행하면 된단 말인가.

미술관을 짓는 것은 상당한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다. 문화의 공공성,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활용 관련한 중장기 계획 등을 모두 젖혀둔 채,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만으로 추진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은 최악의 결정임에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국가 기증품의 공공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이건희 컬렉션 기증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건희 컬렉션을 이재용 사면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2021년 7월 15일(목)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54개 단체),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마네트상사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협의회녹색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비평그룹 시각,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책자,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지식인선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