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다음과 같이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이신 분들은 기한내 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장애여성공감)가
정당하게 계산된 2021년의 소득세액과 이미 급여 지급시 떼놓은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 급여 받으실 때 미리 뗀 소득세랑 실제 낼 소득세를 비교해서 조정)

 

1. 연말정산대상
–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 계속 근무중인 근소로득자
– 2022년에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 및 일용소득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

 

2.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확인)기한
2022. 12. 1(목) ~ 2022. 1. 19(목)

 

3. 연말정산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진행
[https://www.hometax.go.kr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자주찾는 메뉴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를 장애여성공감으로 설정]→
[개인정보 동의 체크]→[확인(동의)하기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아래의 자료들은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종교단체 기부금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2021년에 이직한 경우)
※ 미제출시, 연말정산 불일치로 5월에 개인적으로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방법
– 장애여성공감 공식 메일 (wdc214@gmail.com) 로 제출
– 메일과 파일 제목을 <이름_연말정산 추가자료> 로 제출해주세요.

 

5. 문의
– 연말정산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12월 일지 접수기간에 직접지원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화문의 (02-441-2384) 또는 메일(wdc214@gmail.com)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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