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2022년 2월 일지제출 안내

2022년 2월 일정표

제공기록지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담당입니다.

2월 일지는 장애여성공감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2년 2월 8일 –11일 (18:00 까지)

2)  접수방법 : 급여제공일정표/ 주간업무보고서/ 제공기록지(소급결제가 있는 경우) 제출

3)  2월 일지 수령방법 :

(1)  홈페이지 출력 (링크안내 : https://wde.or.kr/장애인활동지원-2022년-2월-일지제출-안내/ )

공지사항

[논평] 헌법상 평등권 부정하는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논평] 헌법상 평등권 부정하는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애매모호한 태도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일삼아온 윤석열 후보가 지난 1월26일 한국교회연합을 만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소수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에 있다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 말하였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증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국가 책무의 하나이다. 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은 모두 헌법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두고 ‘역차별’, ‘위헌’을 운운하는 윤석열 후보의 이해도와 시대인식이 개탄스럽다. 차별 해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차별은 다수,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한 차별을 겪는 사람이 다수일 때도 있고, 소수일 때도 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면 다수, 소수를 떠나 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차별의 문제를 다수와 소수 사이의 힘 싸움으로 묘사한다. “차별적인 관행을 시정하라는 요구는 그 관행을 지속해온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차별을 유지하며 경제적, 정치적 이득과 우위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무논리를 그대로 읊은 결과다.

차별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민들이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소수만이 겪는 문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해소될 길이 없다. 국민의힘 대다수가 이 법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또한 10만명의 요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유엔과 국제사회는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반복하여 요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이미 널리 합의된 상황에서 기득권층의 억지 주장에 가로막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하루하루 유예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위헌적이다. 시민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차별 현실을 외면하는 대선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라는 점을 연일 외치고 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운운하며 핑계삼아 미룰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즉각 제정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2022년 1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연명

2022 설맞이 인사드립니다!

장애여성공감 활동을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2022년 평등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여성공감도 올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장애여성공감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다음과 같이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이신 분들은 기한내 꼭 연말정산 파일을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공감)가
정당하게 계산된 2021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 급여 받으실 때 미리뗀 소득세랑 실제 낼 소득세를 비교해서 조정)

1. 제출대상
– 2021년 12월 31일 시점에 계속 근무중인 근소로득자
– 2021년에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 및 일용소득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

2. 제출기한
2021. 1. 19(수) ~ 2021. 1. 27(목)

3. 제출서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내역을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원본파일(스캔파일X) 첨부
[https://www.hometax.go.kr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조회/발급]→[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원본파일 첨부]
* 중도 입사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내역 다운로드 시 월별로 조회 후 다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각종 공제 증빙서류(월세, 기부금, 교육비등 .상세안내문 참조)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2021년에 이직한 경우)
※ 미제출시, 연말정산 불일치로 5월에 개인적으로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제출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다운로드
– 연말정산 제출 서류 준비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2021.01.15.부터 서비스 예정
– 자료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습니다. 작년처럼 동일하게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에게 개인텔 보내주세요!
–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
–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신규,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이 공제되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등의 항목은 자동으로 연간 지출액 조회)

■ 장애여성공감 공식 메일 (wdc214@gmail.com) 로 제출

■ 메일과 파일 제목을 <이름_연말정산자료> 로 제출해주세요.

■ 연말정산 자료발급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1월 26일 – 27일 사이 직접지원 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화문의 (02-441-2384)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내부 회의로 인해 화요일까지는 전화응대 및 자료발급 등 업무지원이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전화문의는 응대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02-441-238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희망, 본인이름, 제출처, 팩스번호)를 남겨주시면 일괄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차별금지법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발언문 모음

2022년 1월 12일 송파구 거여역, 신아재활원 앞에서 <차별금지법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활동에 장애여성공감도 함께했습니다.
신아재활원 탈시설 당사자인 하늘님과 장애여성공감 여름, 진은선, 조화영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 하늘 (신아재활원 탈시설 당사자)
하늘입니다. 신아원 애들 왜 안나와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나와 상관이 있는 법인지 많은 시민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 거여역까지 오려면 강동역에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강동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매일 겪으면서 안전을 담보로 장애인리프트를 타야합니다. 저상버스나 택시가 없어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지하철이 아닌 다른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고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필요하다, 혼자살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을 받으면서 집에 있거나 시설로 가야한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장애인이 독립살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장애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독립해서 시설을 나와서 살아가는 것을 기회에 맡길 수밖에 없는 지금의 차별들에는 사회의 구조적인 책임은 쏙 빠져있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송파구에는 신아재활원이라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신아재활원 안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30년 40년 이상을 시설 안에서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시설장의 허락 없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종사자의 허락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시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코로나 시대의 국가의 거리두기수칙조차 예외 되는 신아원은 작년 초 코호트격리되어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집단시설이 감염병의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 밖이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시설 밖의 삶은 밥을 못해서, 한글을 몰라서, 지하철을 탈 수 없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탈시설을 결정하는 권한이 시설에 있는 구조가 인권침해입니다.
탈시설을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고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만 시설 밖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없어져야만 탈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차별임을 사회적으로 더 힘 있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일상에서 이미 굳어져있는 차별 상황들을 드러내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차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맞설 수 있는 법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고민해보지 못한 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라고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합시다! 투쟁!
———–
🌈 여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코로나19시대에 거리두기는 제1의 방역수칙입니다.
2020년 12월 100인 이상이 집단거주하는 대형장애인거주시설인 신아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신아재활원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 6명이었던 것이 하루뒤인 12월 26일 확진자 35명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2021년 1월 12일 총 76명 확진되었습니다.
송파구 도심 한복판에서 3주가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시설 내 코호트 격리 시행을 유지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로 신아원 내 장애인들은 한방에 여러명이 생활하는 방식의 시설 구조에 확진자, 비확진자가 함께 외부 출입은 통제된 채 지냈습니다. 송파구 지역 주민 여러분 함께 사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무참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신아원 내 코호트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진보적 장애운동 진영에서 긴급탈시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농성투쟁을 통해서야 열흘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월 4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신아재활원 거주인 114명중 78명 분리조치가 시작되었고 1월 12일에 신아원 내 전원 분산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을 나온 후 그곳에 있던 장애인들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긴급탈시설을 했던 장애인들은 1월 14일 신아재활원 재입소 시작으로 1월 19일 신아재활원 비확진자 58명 거주인 전원 재입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는 시간 동안 시설 거주인들은 안전을 이유로 사실상 외부통제가 된채 시설 안에서의 생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기약없는 감금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거여역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 거주를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을 감수해야 할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 안에 갇힌 채 지내야 하는 것을 안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시설 거주를 당연시 하는 것이 차별임을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시설이 유지되는 것이 차별입니다. 시설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차별입니다. 장애인도 시설 밖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를 포함하여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나이, 종교, 사상/정치적의견,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임신, 출산, 가족/가구형태와 상황,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신체조건(용모 등) 병력/건강상태 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함을 존중받고 안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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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영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극단춤추는허리 배우)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여성 조화영 입니다.
송파구 시민여러분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나쁘다고하는데 전혀 차별금지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주민, 난민, 노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기위해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어야합니다,
성폭력이 일어나기도하고 꼭 차별금지법이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제정 찬성을 왜 안해주십니까. 차별금지법제정 모두가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 꼭 찬성해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하라, 제정하라, 투쟁!
이슈발언

[공지]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 이용 안내

[공지]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 이용 안내

1월 12일 5:00-6:00 (오전) 홈페이지 서버 점검으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 2022년 1월 일지제출 안내

2022년 1월 일정표제공기록지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담당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12월 일지접수는 비대면(모바일)로 진행하려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2년 1월 5일 –7일 (18:00 까지)

2) 접수방법 : 급여제공일정표/ 주간업무보고서/ 제공기록지(소급결제가 있는 경우)를 사진찍어 010-3122-2313 문자로 제출.

  • 사진찍은 서류는 잘 보관하여 다음 일지접수일에 같이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3) 1월 일지 수령방법 :

(1) 홈페이지 출력 (링크안내 : https://wde.or.kr/?p=9571  )

(2) 우편 수령 : 우편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주소 : https://forms.gle/p9XzAif6oj1ehb6U8)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