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 2022년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 2022년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93주년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한 2022년이지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한국의 학생들은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자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자기 삶과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는 11월 3일, 오늘 다시 한 번 모였다.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외침과 사회 전반 청소년 참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중·고는 여전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꽁꽁 묶어두려 한다.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귀를 막은 채 많은 학교가 학생의 용의복장·두발 등을 단속한다. 우리의 신체, 개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생활규정도 드물지 않다. 교사의 모욕 및 폭력, 성추행·성희롱, 차별·혐오발언, 괴롭힘 등으로 상처받는 학생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는 스쿨미투 고발과 교사의 괴롭힘 끝에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사건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경쟁과 서열화에 중독된 교육 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험 점수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성숙’과 ‘인적 자원 개발’의 표어 아래 ‘학생다움’을 강요받으며, 오늘을 사는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예당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몇 년 새 충남,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학생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었고 그 결과 직접적 폭력과 인권 침해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상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규제나 강제자율학습 같은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한 지역들에는 10여 년 전과 별다를 바 없는 반인권적 학칙과 문화가 훨씬 만연해있다. 학생인권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선 미생(未生)의 처지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함으로써 불안정한 학생인권을 흔들고 아예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이들이 있다. 학생에 대한 폭력과 하대를 부채질하며, 권위주의적인 학교를 꿈꾸고, 다양한 소수자를 인정 않는 주장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합리적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교육감 및 지역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게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는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확대와 학생인권법으로의 전진이다.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그리고 교육감 개인의 성향으로 수십만 학생의 인권이 좌우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의 최소기준 및 구제절차를 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던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10년, 20년 전에 비해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나 복장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직접적 구타를 당하는 일이 줄었다는 것이 그렇게나 못 봐줄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탓에 학생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인격적 존중,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학생도 인간이란 사실 외에 어떤 책임이 요구된단 말인가. 학생인권 신장에 교육 실패의 원인을 돌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드는 건, 학생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학생에게 과분하며 학생답지 못한 일이라는 차별적·모욕적 인식의 결과일 뿐이다.

 

학교에서의 학생 언론·집회·결사·사상의 자유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피억압 민족의 해방과 다른 세상을 부르짖었던 11월 3일 학생의날을 맞아, 우리는 선언한다. 학생도 인간이고 동료 시민이다. 교문 안에서도 밖에서도 학생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학교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자유와 평등을 경험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주춧돌 중 하나이며, 주춧돌을 부수려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붕괴시키려는 만행이다.

 

우리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주춧돌을 놓을 것이다. 학생인권법과 교육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참여로 더 나은 사회와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단지 학생이 인간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위하여.

 

2022년 11월 3일

이하 연명 단체 및 개인

 

– 90개 단체 참여

(사)노동인권연대,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기결집, 경기청년진보당, 고양파주흥사단,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제민주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천 가온누리 가족,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서강대학교 인권소모임 노고지리,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청년위원회, 노동인권연대,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경기결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노들장애학궁리소, 다른몸들,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예술행동 한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서울초등서부지회, 전교조강원지부 21대 ‘남희정-박연지’ 선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옥천농협분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생협회, 전환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 3.0,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인권교육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여성회, 흥사단,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개인 176명 참여

강혜승, 가람, 강문경, 강석도, 강수민, 고나영, 고석배, 고우현, 권상우, 권수현, 권순일, 권혜진, 김건수, 김대현, 김도연, 김도현, 김명희, 김보영, 김서원, 김선경, 김성욱, 김송빈, 김숙영, 김양숙, 김예랑, 김우철, 김은화, 정민, 정길, 정산, 김은희, 김의진, 김이승현, 김재주, 김정덕, 김정래, 김지애, 김지우, 김지원, 김태영, 김해나, 김형균, 김형삼, 김형호, 김혜은, 김혜진, 김희주, 까밀로, 나덕수, 난다, 남궁수진, 남정아, 남희정, 도균, 둠코, 류나우, 류덕희, 림보, 문영미, 미래, 민서연, 민진옥, 박덕제, 박소영, 박수진, 박연지, 박은정, 박해영, 박효심, 방세라, 배희은, 백선영, 변우균, 변은희, 변지은, 서원철, 서장우, 서태문, 신선미, 심여운, 안병석, 안수진, 안영선, 양희주, 여름, 여은정, 연혜원, 염은정, 오다빈, 오상민, 오세영, 조수호, 우민호, 유경쟈, 유병제, 유준현, 유혜선, 윤경희, 윤명화, 윤용숙, 윤일순, 윤자경, 윤혜경, 율리, 은석, 이기자, 이기춘, 이민아, 이보은, 이보형, 이선주, 이성희, 이수미, 이숙견, 이슬비, 이아란, 이연옥, 이용기, 이윤경, 이은실, 이은주, 이정윤, 이정찬, 이종걸, 이종란, 이주영, 이주희, 이진영, 이진희, 이해령, 이현애, 이형린, 이혜숙, 임도연, 임미영, 임상준, 임서린, 임진희, 장여진, 장인하, 장지철, 장하얀, 전수진, 전승우, 전예지, 전정환, 정광채, 정규식, 정민형, 정세희, 정수경, 정의화, 정주희, 정훈, 제제, 조건희, 조경미, 조연순, 조영숙, 조윤희, 조점동, 조태주, 조태진, 주성필, 진세민, 진영림, 진은선, 최고운, 최보근, 최성윤, 허성훈, 홍득호, 황민익, 황서진, 황연주, 희음

[연명]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한 언론이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인권단체들은 이에 깊은 우려를 전하며 애도와 기억에 관한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보면서 누구도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그러나 누군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지금 세상에 없는 이의 자리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해당 언론과 이를 유포하는 모든 분들에게 멈춰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숫자만으로 애도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름만 아는 것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숫자도 이름도 애도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닙니다이태원참사를 마주하며 함께 애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싶은 많은 분들의 마음이 소중한때입니다책임 부인과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는 듯한 특수본 수사에 대한 우려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기억하기를 바란다면희생자들을 먼저 알았던 이들이 자신이 기억하는 희생자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지금 곁에 없음을 직면하는 것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는 희생자의 가족이거나 친구였던 생존자들도 있습니다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아직 혼란스러운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애도와 기억이 더욱 긴 시간을 약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고 싶다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어야 합니다그것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공개당할 수 없는 존엄한 인간이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회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

광주인권지기 활짝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다산인권센터,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다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무지개인권연대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 ()신나는센터서울인권영화제성공회 용산나눔의집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교육온다인권아카이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치하는엄마들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진보네트워크센터차별금지법제정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플랫폼C, 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총 36개 단체)

2022년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정기공연 「빛나는」

2022년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정기공연 「빛나는」

2022년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정기공연 빛나는 2022.12.22-23 목금 7시 30분 24-25 토일 4시 성북마을극장 출연 서지원 고나영 조화영 진성선 김미진 백현정 강동철 정의로 연출 김미진 진성선 기획 이진희 극작 경민선 무대 조경미 영상 장호경 조명 강상민 무대,소품,의상 강정화 음악 권아신 최힘찬 음향 김혜정 수어 에스커넥팅 홍보물디자인 영호공작실 사진 김태환 제작 장애여성공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0년 전 참사랑재활원의 소녀시대였던 4명의 장애여성 수희, 지영, 은수, 정은은 소녀시대 15주년 콘서트 소식을 듣고 다시 뭉친다.

당일 콘서트에 오기 어려운 이유가 생기는데.. 과연 이들은 소녀시대 콘서트장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출연 서지원 고나영 조화영 진성선 김미진 백현정 강동철 정의로

연출 김미진 진성선 기획 이진희 극작 경민선 무대 조경미 영상 장호경 조명 강상민 무대,소품,의상 강정화 음악 권아신 최힘찬 음향 김혜정 수어 에스커넥팅 홍보물디자인 영호공작실 사진 김태환
제작 장애여성공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일시: 2022.12.22-23 목금 7시 30분 12.24-25 토일 4시 (공연시간 80분)
📌장소: 성북마을극장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0다길 10, 4층)
📌예매: http://bit.ly/2022빛나는
티켓가격 20,000원*장애인/청소년/예술인/장애여성공감 후원회원 50%할인
📌문의: wdc214@gmail.com (담당: 조경미)

📌배리어프리 안내
– 전 회차 수어통역과 한글 자막을 진행합니다. (대사/소리표현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전 회차 휠체어석 이용 가능합니다.
– 읽기 쉬운 공연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10월 웹소식지>기획>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 강화가 필요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 강화가 필요하다.

정의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지난 10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질의응답 중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에 대하여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중략)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 이라고 답했다. 여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발상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조직 개편방안은 양성평등을 더욱 강력하게 펼쳐나갈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평등이라고 했지만 인구와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여전히 여성을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피해자 보호는 주체적인 삶의 가능성과 이어져야

지난 4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혐오 정치를 선동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당선된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 공동행동> 집회를 광화문에서 열었다. 당일 장애여성공감 나무 활동가는 “장애여성 반성폭력운동은 지난 20년간 정상성과 장애 무능만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와 법적 기준에 저항하였고 장애여성들과 함께 동료로서 ‘항거불능’에 맞서 반차별을 외치며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치열하게 연대해왔다”고 외쳤다. 그리고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가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시설화된 삶을 혼자 감당하는 현실에서도 많은 장애여성은 독립적인 삶, 안전한 주거, 일하고 싶은 욕구, 잘 의존하는 방법 등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며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상상하며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여성이 무력한 피해자로만 남지 않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구조와 제도, 인식 변화를 촉구해나간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시도는 그동안 이어온 반성폭력 활동의 역사를 지우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여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한 전담 부처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내자

지난 10월 15일 우리는 <여성가족부폐지안 규탄 전국집중 집회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 자리에 다시 모였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여성 인권의 후퇴를 시대적 변화와 사회의 요구라고 포장하는 정부의 말이 지워내는 존재가 누구인지,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발생, 강화시키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낱낱이 외쳤다. 장애여성활동가 서지원은 중증장애여성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차별과 권리로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성과 재생권리에 대해 발언했다. 무능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조해야 보호의 대상으로 선별되고, 거기서조차 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존중되지 않는 현실을 똑똑히 보라고 강조했다. 인권은 단지 제도의 열거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여가부는 존재했지만 그 안에서 장애여성을 위한 제도는 유명무실했고, 제대로 된 권리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국가가 원하는 인구계획에 속하지 않고, 그나마 세운 계획에서도 늘 배제되었다. 그리고 차별을 스스럼없이 밝히는 정부는 인구와 가족을 꾀하면서도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는 쉽게 박탈당하는 구조를 견고하게 유지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장애 정상성 기준에 벗어나있는 장애여성은 또다시 제외된다.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통제는 우리사회에서 당연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여성의 삶의 경험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계속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슈발언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삭발투쟁 130일차 삭발결의문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삭발투쟁 130일차 삭발결의문-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1.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투쟁 130차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 결의문

장애여성공감
2022.10.28

#2.

누군가에게 지하철은 일상의 공간이자 편리한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내 몸이 진입하거나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차별의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대중교통이지만 일반시민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리프트가 고장 나서, 혼자 다니면 위험해서, 다른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 수단이 없어서 추운 날에도 휠체어를 타고 먼 길을 돌아서 달려가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참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공간에 접근할 수 없고, 나를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관계가 ‘차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은 내가 갈 수 없는 공간인 동시에 비장애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가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3.

스무 살이 돼서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 학교, 복지관 이외에 내가 익숙했던 공간을 벗어나서 멀리 이동했던 첫 독립의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타는 일은 낯설고 두려웠지만 나의 일상과 삶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그저 욕심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하는 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독립해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막상 몸으로 직접 겪어보니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거나 휠체어 리프트를 타는 경우에 어떻게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갔습니다. 지하철이라는 이동수단이 하나의 선택지로 더 생겼을 뿐인데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고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존재했음에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어진 조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4.

장애여성공감 활동가가 되고 나서 내가 겪은 경험이 ‘차별’임을 알았습니다. 불편함을 말해도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활동가로서 마주한 지하철은 치열한 투쟁의 공간이자 변화를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철 투쟁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 온 공간이자 사회가 요구해온 장애인의 모습을 거부하는, 저항의 현장이었습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정책 및 예산 확보> 투쟁의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와 탈시설 권리, 무장애 도시 선포를 요청하는 면담을 올해 5월부터 요청하였지만 면담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여럿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어야 면담자리가 겨우 열렸습니다. 우리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말하는 존재로서 이 공간에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5.

아침 8시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장애인이 의지가 없어서,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 공간에 들어가는 의미를 넘어서 누가 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장애인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시설에서, 집 안에서만 일상을 보내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동하는 의미를 넘어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불편하게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말은 장애인이 시민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전히 국가는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말로 시민들을 가르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합니다.

#6.

오늘 삭발을 결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삭발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활동지원에 필요한 저에게 머리카락 길이는 돌봄을 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이야기되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렀던 머리카락이 화장실조차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삭발은 또 다른 자유로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지하철이 장애인에게 안전을 위협받는 공간이라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불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없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평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장애여성인 저의 삶이 똑같지 않지만 차별받고 있는, 혼자의 힘으로 분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계속 싸워가겠습니다.

이슈발언

[연명]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행정법원이 2019년 3월 15일에 판결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본국에서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와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한국의 고등법원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번째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근거로서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해석지침으로 발행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난민 신청]을 참고하여 난민 인정 요건을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그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적 지향과 구별되는 성정체성이란 “개개인이 깊이 느끼고 있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에 대한 경험이며, 이는 타고난 성별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및 의상, 말투, 행동양식 등 젠더의 표현이 포함된다. ✔️트랜스젠더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통념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순응성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위해에 노출된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에서 매우 소외된 처지에 놓이기 쉬우며 난민신청 과정에서 이들이 겪은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 폭력의 경험이 드러나기도 한다. 스스로 밝히는 성별과 외모가 공식적 문서와 신분증에 나온 법적인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트랜스젠더는 특히 위험에 노출된다.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한 입장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은 선천적이거나 바꿀 수 없는, 또는 포기하거나 숨기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되는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된 박해를 포함하여, 어떤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로 고문, 박해,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충분한 근거있는 두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해당 국가로 이주, 추방, 인도해서는 안 된다.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어떤 사람을 정신과 보호시설 등에 감금하는 것은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을 금지하는 국제 규약에 대한 위반이며, 일반적으로 박해에 해당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A가 태어나 살아왔던 본국에 일반법원이 아닌 종교법원이 별도로 존재하여 종교적 교리를 강제하는 힘이 강하고, 일반형법에서도 ‘비자연적인 성관계’, ‘남성간의 성관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트랜스젠더를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며 구금시설에서 극심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A씨는 본국에서 신분과 맞지 않는 여성의 복장을 입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기소되었으며 벌금 및 구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한 재판부는 현재까지 이러한 본국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몇가지 과제를 남긴다.

첫째, 여전히 박해에 대한 공식적 증거를 가진 경우에 한해 난민인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번 판결에서도 형사판결문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난민은 급히 피신하느라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종교경찰이나 국가권력이 아닌 가족 등 사인에 의한 박해를 겪는 경우 등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난민협약과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는 국가정황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 준하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난민인정 판결을 수사로 착각하는 오류이다. 난민심사와 인정기준을 공문서의 유무 여부로 한정하지 않아야 하며, 의심스러울 경우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선의의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신청자의 입증책임을 낮추어야 한다.

둘째, 또한 앞으로는 2016년 대법원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판단기준이 된 두 가지 요소가 바뀌어야 한다. 당시 대법원은 과거의 박해경험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은폐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과거의 박해 유무는 1951년 협약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니다.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란 미래에 박해 받을 위험에 대한 공포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 해석의 근거가 과거 박해 경험 유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은폐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 자체가 난민협약이 보장하는 보호를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좁은 해석으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성소수자 난민이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또 다른 비호국을 찾아 목숨을 건 길을 떠나야 한다.

셋째, 난민심사와 난민인정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 또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가 난민으로서 겪을 수 있는 박해에 관한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여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인권체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듯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분명히 해야만 난민이 이후 한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회가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에게도 살아갈 만한 사회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해 이 논평을 발표하는 단체들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소수자가 차별과 모욕, 폭력과 박해로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에 근거하여 난민심사 기준과 방식의 변화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또한 A님을 비롯하여 성소수자가 삶을 실질적으로 존중받기 위해서 필요한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성과 재생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10월 21일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및 개인 활동가들), (주)상담사그룹서로오롯, 공익법센터 어필,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난민재판응원단, 노들장애학궁리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비움실천행동,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심리상담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언니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 원곡법률사무소,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제주권역퀴어커뮤니티 퀴여움QUTE!, 종로유흥종사자지원협의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장애포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FIPS 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Sweet Potato Productions (총 40개 단체와 네트워크)

입장/연명

장애여성공감 <말!해도 해도 끝이 없는 활동지원, 장애여성모이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말!해도 해도 끝이 없는 활동지원, 장애여성모이자!>
2030 지체장애여성들의 가깝고도 불편한 관계 말하기
”일상을 함께 하지만 나만의 시간도 필요해.”
‘ 무언가 불편한데….이걸 어떻게 말하지?’

활동지원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같이 나눠봐요!

일시: 10/28, 11/4, 11/18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장소: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상가 4층 411호)
문의: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정주희 활동가 (02-441-2313)
신청서: https://forms.gle/nJVS1BCQHvoiuKjo6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

지난 10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하는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요지는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여 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으로 여성을 다시 인구‘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고야 말겠다는 저의를 천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자 성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한 퇴행입니다.

여전히 한국은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은 매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오히려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권한과 전국적 성평등 추진체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 180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는 10월 15일(토), 대선시기부터 정치적 위기 때 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며 여성의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국민을 기망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전국 집중 집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15일(토)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종각역 2번 출구
–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 생중계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9AiGvFtmMCE
○ 발언
○ 퍼포먼스
○ 행진코스
SC제일은행 출발 → 세종대로 4거리 → 광화문 교차로 → 안국동 사거리 → SC제일은행
○ 드레스코드 : 검정(포인트 컬러 보라)

※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공지사항

[릴레이 성명]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규탄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즉각 폐지하라!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는 포괄적 차별금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이다!

[릴레이 성명]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규탄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즉각 폐지하라!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는 포괄적 차별금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이다!

 

10월 5일 행전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는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가족부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또한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의로 11월 정기국회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기사까지 쏟아져 나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추진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 김현숙 장관은 인터뷰에서 ‘효율성과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그것이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라고 하였다. 도대체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의 구현이 어떻게 업무적인 효율성과 실용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구조적 차별금지와 성평등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온 장애여성, 한부모 여성, 청소년, 이주여성, 성소수자 등 수많은 소수자들은 언제까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라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지원대상으로만 위치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파편적인 제도속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구획 밖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성평등의 의미, 포괄적인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방향이 전무한,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작태를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라고 함부로 포장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는 제도적 규정과 구획밖에서 역사적으로 투쟁하고 현재도 일상에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삶이고 목소리이다.

장애여성운동은 이성애, 비장애, 가부장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정체성을 구분하는 불평등한 권력, 일상의 인권침해와 섹슈얼리티의 통제, 정상성을 강요하는 시설화된 삶에 끊임없이 저항해 왔다. 더불어 장애와 젠더라는 통합적 관점으로 장애와 여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만으로 환원되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장애여성’ 이라는 주체성으로 재정의하고 정책과 제도 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러한 사회적 요구의 대상에 여성가족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성가족부는 젠더에 기반한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을 학교, 직장, 동네, 가족 등 일상의 곳곳에서, 친밀한 관계내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다양한 소수자 여성들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여성운동은 여성가족부가 지원제도의 한 켠을 할당하는 방식이 아닌 장애, 빈곤, 학력, 경제적 지위, 나이, 가족형태, 시설수용 여부, 인종, 출신 국가 등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에 대해 인식하도록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자기결정권,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구성권 등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젠더에 기반한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요 책무임을 주장해 왔다. 도대체 무엇이 시대변화이고 사회적 요구인가. 실체없는 허상이 아닌 소수자들의 삶과 목소리에서 성평등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삭제해 온 것을 뼈아프게 통감하고 성찰해야하는 것이지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안이 될 수 없다. 파편적이고 분산된 몇 개의 시혜적 제도로는 구조적인 차별과 권력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 권력의 욕망을 앞세운 폭력의 목소리를 거두고 지금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도와 정책 방향 등을 새롭게 바로 세울 때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역할은 청소년·가족·양성평등은 보건복지부, 여성고용은 고용노동부,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 등 업무를 분산시키고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가 아니다. 각 부처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과 기조를 제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내놓고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포괄적인 성평등 관점에 기반하여 실천해야 할 정책들이 산재해 있다.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은 지난날 우리는 신당역에서 무고한 한 여성의 죽음을 목도하지 않았는가. 또다시 빼앗긴 목숨으로 말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를 여성가족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를 바꾸고, ‘건강가정’ 용어 등을 개정하겠다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해 놓고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최근 입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낙태죄가 이미 비범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아직도 모자보건법 제14조를 근거로 합법적·불법적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시행되는 현황을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수술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한국사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현실의 반복이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장애여성의 강제피임, 강제 불임 등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의 근거로 악용되어왔던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즉각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등 현장의 요구에 대해 ‘입법공백’을 핑계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답변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서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 장애인 지원제도는 임신・출산 중심으로 되어 있다. 전반적인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은 전무하다. 이 또한 국가는 가부장제-정상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요구받는 성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공적인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국민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여성정책,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방향과 입장,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수많은 소수자들의 삶을 행정 편의적으로 삭제하고 임의로 넘겨도 되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가족’이라는 문서상 ‘단어’로만 간주하고 있다. 더불어 ‘약자, 위기, 취약, 선별, 보호’라는 기준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매우 분노스럽고 기만적인 내용이다.

장애여성운동은 소수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는 기만적인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과 평등의 가치없이 파편화되어 열거되는 지원제도와 무능·피해자다움을 입증해야 하는 기준들을 거부할 것이다. 더 이상 젠더에 기반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에 의해 부당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장애여성운동은 성평등이라는 방향을 통해 기존의 구조를 뒤엎고 모두가 동료시민으로서 공존하는 가치가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교육, 노동, 성과 재생산권리, 자기결정권, 돌봄 등 일상의 평등한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인권의 역사가 그래왔듯이 우리의 분노와 연대로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22년 10월 14일
장애여성공감

[연명]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연명]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쇠창살과 자물쇠로 막혀있는 방, 1인당 주어지는 1.84평의 공간, 하루에 30분 간신히 주어지는 햇빛 있는 운동장에서의 산책, 삼시세끼 영양 부실한 식단, 가족이나 친지와의 제한된 면회, 여차하면 주어지는 독방 구금, 더 반항하면 가차 없이 행해지는 손목 및 발목 결박,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기. 구금이면서도 ‘보호’라고 불러야 하는, 감옥이면서도 ‘보호소’라고 불러야 하는 곳 – 그곳은 바로 ‘외국인보호소’다.
그곳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2년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행하는 근거가 된 이 조항은 지난 두 차례 위헌 심사에서 모두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국가권력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외국인보호소로 보낸다는 결정, 해당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결정 등 모든 단계에서 제3의 독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개입을 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의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보호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주며 실제로 최장 4년 8개월에 이르는 장기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의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조항은 미성년 아동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유보 없이 ‘보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제사회 역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출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의 무기한 구금 허용과 독립적 검토기구 부재,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다.
안팎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조항에 근거한 외국인보호소 운영은 지속되었고, 우리는 2021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명 ‘새우꺾기’ 고문사건을 통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실상 무기한 지속되는 보호(구금)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이를 표출하는 순간 얼마나 큰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목도한 바 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오히려 사지 결박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근본적인 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1항은 위헌이고, 폐지되어야 한다. 뒤늦게나마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인권 침해적 외국인보호소 운영과 적반하장적인 관련 법 정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13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호모 인테르)
(재)화우공익재단,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두레방,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지구인의 정류장
입장/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