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대응 관련 성명문

성 명 서

 

우리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제2·3차 병합 심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왔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제1차 심의를 하였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지적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1차 최종견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먼저, 장애등급제폐지는 기존의 6등급을 15단계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예산의 한계에 갇혀 장애인 욕구와 특성에 맞추어진 서비스는 공염불로 그쳤다. 또한 15가지 유형으로 국한하여 장애인 몸의 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딱지를 붙였던 장애등급제는 무늬만 바뀌어 존속하고 있다. 장애여성은 여성 정책에서도 장애인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고, 교통수단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포장 아래 만연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정신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전략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고, 부족한 재가장애인 지원 체계는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시설과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장애인은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장애아동은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차별을 당하고 있고, 통합교육은 형식적이며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보호의 이름 아래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읽기 쉬운 자료나 맥락에 따른 언어 표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에서도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예산에 밀려 제한 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국가보고서의 허구를 지적하는 보고서 작성,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전 로비와 현장 로비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미흡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지적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국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최종견해를 곧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사실 한국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였다고 내세우는 성과들은 대부분 장애계의 오랜 투쟁으로 이끌어 낸 변화이다. 사법접근권, 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학대, 건강권, 노동권, 참정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당사자 참여,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장애인 소외, 장애 관련 통계,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등 한국 정부가 이행하여야 할 과제는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우선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1.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장애특성별 욕구를 반영하여 이동, 접근, 노동, 교육, 문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
  2. 한국 정부는 다가오는 기후 위기 등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3. 한국 정부는 누구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로드맵을 재수립하여 시설신규입소금지, 시설 폐쇄를 명시하고, 중증·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2022년 8월 25일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공지사항

(22.08.17)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에 함께 해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와 모두의 성·재생산 권리는 보장을 위해 제대로 책임을 해야 할 때입니다.

8월 1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를 출범하며 성·재생산 권리 보장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일 우리의 요구사항과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출범식과 앞으로의 행동에 모두 함께해 주세요! 8.17일 장애여성공감 서지원 장애여성활동가도 발언으로 함께 합니다!

“이제는 권리 보장이다!”

일시/장소 2022.8.17.(수)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

프로그램
– 사회 / 앎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출범 취지와 활동 방향 발표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7대 요구와 향후 행동 계획 발표 /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페미니즘팀)
– 발언 / 이나연 (행동하는간호사회 활동가), 서지원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박희은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 퍼포먼스
-출범선언문 낭독

주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safeabortion2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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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 웹소식지>기획> [활동지원 종합조사 산정특례 기획글] ‘산정특례’ 무엇이 문제인가

‘산정특례’ 무엇이 문제인가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숨] 활동가 정주희 

활동지원 조사는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는가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기반으로 장애계가 가열찬 투쟁 끝에 쟁취한 제도다. 2019년 7월, 30년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등급에 따라 판정되던 활동지원 서비스의 조사표도 바뀌었다. 수급 자격 판정 도구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말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장애등급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무능’을 검증하는 데 주력한다. 이전부터 제기했던 기능 중심의 평가 기준을 고수한 채 의학적 기준과 가구환경, 사회활동 항목을 조사표에 반영한다. 새로 바뀐 체계에 따르면 중증 지체장애인이면서, 취약가구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으며,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최대 시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확대한 인원을 수용할 예산마저 동결했다. 전년과 비교해 예산은 늘었지만 서비스 단가 인상 비용을 담아냈을 뿐이다. 그나마 긍정적 변화라면 지원 대상자가 늘어 1만 명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에 맞춘 조사 기준 때문에 기존 시간이 하락한 사람은 당사자의 14명 중 1명에 달한다. (기존 당사자 85,000명, 삭감된 인원 2,913명)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결국 허울좋은 수사에 불과했다.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정부는 ‘산정특례’로 이전 인정 조사 시간을 유지하겠다는 임시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가가 보장하는 활동지원 시간이 유지된다 하여도 당사자의 시간은 삭감될 수 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활동지원은 지자체 관할이고, 조사표의 X1 점수(기능제한)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하락한 점수만큼 시⋅도비 지원이 줄거나 중단되는 것이다. 산정특례로 삭제되는 시⋅도비 시간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산정특례를 유지한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무엇보다 편협한 조사 체계에서 유예되는 장애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장애여성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종합조사

활동지원 서비스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갱신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 직원 2명이 당사자의 집을 방문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활동지원 서비스 구간을 판정하는 데 주된 근거가 된다. 그렇기에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조사원의 장애인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당사자는 조사를 위해 자신의 몸과 사적인 공간을 드러내야 한다. 조사 결과가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조사관은 당사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조사관은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장애여성의 경우 생리를 할 때 신변보조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권리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영역을 질문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이렇게 장애인의 삶을 반영하지 않은 기능 중심의 조사표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몸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방식은 비슷한 유형의 장애와 환경을 가진 이들에게도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각 세부 항목의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10분 가량의 짧은 시간동안 장애인의 ‘수요’를 파악할 수 없다.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가 삭감된 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야간활동지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공단 직원은  “저녁 8시부터 출근 전까지는 밤이니까 활동지원이 필요 없지 않냐”,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그 시간이 충분한 것 같다”고 답했다. 조사표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며 장애가 있는 삶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다.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산정특례

국가는 어차피 하락한 시간이 보전되니 문제가 없지 않냐고 한다. 그러나 산정특례는 그 기한조차 불분명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게다가 탈락된 시⋅도비 시간에 따라 총 활동지원 시간도 보장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된 당사자에게조차 변화된 조사표를 비롯한 그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은 권리 주체가 아닌 복지 수혜자로 전락하며 차별적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게 된다. 산정특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투쟁은 계속된다. 지금의 활동지원제도는 수요 중심이 아닌 예산 중심의 제도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길 거부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해왔던 국가는 지금까지의 통제 전략을 반성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적 지원이 있어야 우리는 차별적 구조에서 각자도생하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다. 장애여성공감은 8월 3일 산정특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공감은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가로막는 억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슈발언

7월 웹소식지>기획> [발달장애여성 자기옹호활동 독립공작소 캠프 리뷰] 불타오르는 독립여행

불타오르는 독립여행

 

장애여성공감독립생활센터[숨] 활동가 도토

 

지난 7월 1일, 발달장애여성 자기옹호활동 <독립공작소> 참여자들과 2박3일간 구례로 여행을 다녀왔다. <독립공작소>는 2030 경계선 지적장애여성들이 통제되거나 제한된 관계를 넘어서 서로 존중하고,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활동이다. 지적장애여성들의 일상은 보호, 안전을 우선하여 통금이라는 이름으로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친구와 여름 밤 한강 산책을 나가서 치맥을 하는 것은 보호자에게 허락 받기 어려운 일이라 시도를 주저하며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로 꼽는다. 그래서 집을 잠시 떠날 수 있는 캠프는 해방감에 무척 설레는 일정이다.

‘탈출이다!’ 

여행을 가기 전, ‘곰순이’님은 며칠 전부터 짐을 싸놓았다고 하고, ‘푸들’님은 잠을 잘 자기 위해 스탠드 챙겨 갈 거라는 말을 나눴다. 오고가는 말 속에서 떠남에 대한 기대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행 이름은 만장일치로 ‘불타오르는 독립여행’ 으로 정했다.  이름에서부터 우리의 욕망과 활기가 느껴졌다. 

우리가 타게 될 버스가 멀리 보였다. ‘푸들’님은 버스 사진을 찍고 나서 말했다. ‘탈출이다!’ 꽤 통쾌했다. 무엇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했을까. ‘푸들’님은 집을 나오니까, 혼자 오니까 좋다고 했다. 가족 또는 함께 사는 사람을  떠난다는 것,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즐거움을 주었을까? 이 캠프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지만, 그 안에서 혼자를 느낀다는 ‘푸들’님의 말을 여러번 곱씹어 본다.

내 취향, 내 연애 

밤은 연애이야기로 불태웠다. 각자가 생각하는 연애를 떠올리며 잡지나 스티커 등을 붙이는 콜라주 활동을 했다. 빈 종이는 금세 채워졌고, 완성된 것을 숙소 곳곳에 붙였다. 어느새 숙소는 작은 전시관이 되었다. 이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쿠로미’님은 힙합이 좋고, 힙합이 사랑이라고 했다. ‘별’님이 붙인 스티커는 다 짝이 있었다. ‘만약 커플티 하기 싫은 거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별’님은 고민없이 ‘싫어요!’라고 답했다. ‘미니’님은 여성이 남성의 목을 감싸는 사진을 고르며 내가 리드하는 키스를 하고싶다 했다. 마지막으로 ‘푸들’님은 붉은 속옷을 입은 여성을 붙였는데, 나중에 혼자 살면 야한 속옷을 입고 싶다고 했다. 성적인 이야기만 나오면 큰소리로 ‘야해!’라고 했던 ‘푸들’님이었기에 이 활동에서만큼은 솔직한 ‘푸들’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도 좋았다. 

모두가 생각하는 연애는 다양했다. 타인에게 내 취향, 욕망을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 만큼은 솔직한 내 얘기를 했다. 사실 이 종이에 채워진 것 처럼 내 취향, 내 연애를 일상 안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활동을 통해서 내 취향, 내 연애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었다. 

여행이 남긴 것

마침 우리가 가는 날이 구례 오일장날이었다. 오일장에서 버스킹을 해보기로 했다. 버스킹에서 무엇을 할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중 대부분이 방탄소년단 팬이란 걸 알았다. 우리는 방탄소년단 춤을 버스킹 무대에서 추기로 했다. 팀 이름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나온 공감의 ‘G’를 딴 GTS 의견에, 다들 박수치며 웃었던 기억이 난다. 불타오르는 독립여행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GTS의 버스킹 공연이 되었다. 사실 연습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다. 누군가 안무를 틀릴 때마다 불타오르는 갈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같이 박수를 치며 박자 맞춰 ‘하나둘셋 총!’ (총모양 춤이었다) 외치며 서로의 속도를 맞춰갔다. 춤의 완성이 중요하기 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동과 갈등을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함을 느꼈다. 

구례는 우리와 오랜기간 함께 활동 해온 옥수수님이 사는 곳이다. 덕분에 들린 구례의 밥집, 빵집, 책방 등 가는 곳곳 진심어린 환대에 기분 좋게 다녀올 수 있었다. 가는 곳곳 인사를 나누며 공감 소식이 담긴 잡지, 홍보물품을 나눴다. 이는 장애여성공감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구례라는 지역에 공감 회원으로서 나와 우리의 활동을 소개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 여행의 의미를 잘 나누며 앞으로의 공작소 활동도 이어가고자 한다.  GTS를 계기로 우리의 연애이야기를 담은 디스코 댄스곡을 구상하고 있다. 

활동가로서 캠프에 참여하며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존중하는 관계,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장애여성공감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장애여성들이 함께 한다. 이 여행도 2030 경계선지적장애여성이 주 참여자이었지만, 지체장애여성 활동가, 2030이 아닌 활동가, 비장애여성 활동가가 함께 했다. 우리 모습이 조금씩 달라도 여행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했다. 푸들님이 느낀 것처럼 ‘탈출’ 그리고 함께여도 혼자를 느끼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감각은 서로 존중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연애이야기를 할 때, 나도 낯설지만 내 욕망에 대해서 드러내는 도전을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공감의 다른 회원들이 함께 혹은 혼자 구례 여행을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본다. 우리가 다시 활동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며!    

 

공감리뷰

[공동성명] 무책임한 형사처벌 확대 추진은 사회에 유해할 뿐 –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공동 성명] 무책임한 형사처벌 확대 추진은 사회에 유해할 뿐
–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곧 형사처벌 대상 연령 기준을 낮추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꾸리고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그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만의 것이 아니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유사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형사처벌 대상 연령 기준을 만 13세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 이에 대하여 과거에도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여러 차례 비판하는 의견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2019년 형사 처벌 대상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는 이를 무시한 채 형사처벌 연령 하향에 매몰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건, 사람들의 오해와 청소년 혐오에 무책임하게 동조하는 반인권적·비과학적 행태라고 평가한다.

●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은 많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은 물론이요, 조치를 취하더라도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조치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곤 한다. 게다가 보호처분 등 소년사법 제도는 형사처벌이 아니란 이유로 사실상 자유 박탈의 처벌인 경우에도 신중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학교 재학 중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며, 시설 내 인권 문제도 제대로 감독되지 않아 구금된 청소년이 자의적 폭력에 노출되고 구금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회복을 위한 제도도 미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짚으며 현행 제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부터 점검해야 할 판국에,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은 ‘범죄자를 처벌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단순하고도 무책임한 방향을 취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인식은 언론 및 미디어가 조장한 오해이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2007년, 소년원 구금을 비롯해 보호처분이 가능한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때문에 한국의 ‘형사 책임 연령’은 사실상 만 10세 이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일단 형사적 처벌이 가능케 하자는 것은 대중의 범죄에 대한 분노와 불만에 1차원적으로 응답하는 데 그치는 단견이다. ‘어리니까 아무 처벌 안 받는다’라는 실제와 다른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범죄를 조장하는 효과마저 낳고 있다. 이런 오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정부는 오히려 ‘처벌을 못 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메시지에 동조하며 반대로 가고 있다.

● 나아가 우리는, ‘촉법소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말들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반감과 소수자 혐오의 정동을 담고 있으며, 형사처벌 확대 정책 추진이 거기에 힘을 싣는 작용을 할 것임을 우려한다. ‘촉법소년’ 문제라 부르는 것 자체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문제’라는 착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소수자가 자신들을 보호,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문제라는 스토리는 소위 ‘민식이법’ 논란이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반발에서도 반복 재생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청소년을 폭력·강제력으로 통제해야 할 문제적 대상으로 바라보며 체벌을 비롯해 인권 침해를 옹호하는 목소리로도 연결되고 있다. 청소년을 ‘인간이 덜 된 존재’로, 특히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을 처벌하고 배제해야 할 존재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사고방식이다.

● 우리는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무고하니 온정을 베풀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청소년에 대한 타자화와 엄벌주의이기 때문이다.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사법 제도는 청소년의 특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반영하여야 한다.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조치는 재범 방지 등 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책임 분담의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의 형사 정책은 사회 정책이다”라는 격언은 우리 사회의 범죄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돌아보게 하는 말인 동시에 청소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의 방향과 활동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연령 기준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범죄 발생 감소 및 재범 예방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며, 섣부른 형사처벌 확대는 배경 및 여건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만 더 심한 처벌이 가해질 위험성도 크다. 이는 모두의 인권 보장과 공익 증진에 필요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만들 위험이 큰, 무책임하고 사회에 유해한 접근 방식이다. 우리는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며, 사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은 종합적인 교육·복지·사회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현상에 적극 대응하여 차별과 배제를 없애 나갈 것을 요구한다.

2022년 7월 29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청년위원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마을 배움길 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방과후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실천불교승가회,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양심과인권-나무,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온갖데모,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환(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투명가방끈,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화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입장/연명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들은 개인정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맺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이 아닌가. 메타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이와 같은 삶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 우리 단체들은 메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동의 강요 행위를 규탄하며,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나 콘텐츠, 서비스 내의 활동기록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 심지어 기기의 신호, 이용자 위치정보 등 무척 민감하고 세밀한 정보를 모두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과 무관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그 수집이 강요되어야 한다면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메타는 이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이용 기록(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언론사 사이트 방문기록에서부터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기록, 게임을 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로그인하지 않아도, 심지어 메타 서비스에 계정이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수집된다. 문제는 메타가 개인정보처리자이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3 위반이다.

메타가 근거도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 23일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선택 가능성을 박탈한 착취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검토하면서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등을 검토한 바 있는데, 메타의 이번 동의 강요행위야 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메타가 강요한 정책 중 하나로 정부기관으로의 개인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한 합법적인 요구이든 혹은 정보기관이나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부당한 개인정보 접근이든,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정보는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는 주에서 메타의 서비스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임신중지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빅테크 사이의 밀월 관계가 폭로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 메타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방대해질수록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개정된 정책과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은 모두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번 메타의 동의 강요를 계기로 새삼스럽게 그 부당함과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메타와 이 문제를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메타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서비스 본질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옵트 아웃 방식이 아니라 옵트 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무런 동의없이 이용자의 사이트 및 앱 이용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글로벌한 개인정보보호 방향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 및 조치를 해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권리가 침해된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점점 활성화되어 가는 맞춤형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금지행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메타만의 문제는 아니다. 맞춤형 광고에 의해 이용자에 대한 차별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쿠키나 추적기(트래커) 사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능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동의는 동의로도 해석하지 않고 있다.  맞춤형 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실시간 경매 방식의 디지털 광고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에드 테크 업체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022년 7월 24일

경실련,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인권영화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소비자시민모임, 실천불교승가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입장/연명

[성명]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성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30%의 임금 회복,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50일째를 맞았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0.3평의 공간 속에서 목숨을 건 채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들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는 연일 ‘법과 원칙’을 말하고 “엄중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19일에는 경찰과 정부 부처 장관들이 파업 현장을 찾으면서 언제라도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발언했다.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져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뱉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측의 주장, 즉 하청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고, 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와 조선업 전반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를 공권력 투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부 관계자도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즉 불법이 난무하는 노동 현장과 인권침해의 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파업권은 노동자가 집단으로 기업과 정부에 동등한 입장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기본적 도구로, 정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기업의 손실과 조선업에 끼칠 영향만을 언급하며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삭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대화하지 않으니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노동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거부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동안 대화를 거부해 온 것은 원청과 산업은행이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수많은 대화 시도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에서 경찰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국가와 공권력이 이와 같은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권고를 했다. 그리고 이 권고를 받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진압을 우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진압은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경찰력 투입은 최후적,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정부와 경찰은 이 권고의 무게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당시 위원회의 권고와 청장의 사과는 과거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권력 투입은 해답이 아니다. 공권력 투입은 문제 해결은커녕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갈 것이다. 특히 현재 파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부상과 희생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계단으로 연결된 구조물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누구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파업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섭을 위해서도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의 압박으로 진행되는 교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말해 온 것처럼 이 사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들과의 실질적 교섭을 진행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7월 20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입장/연명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는 2022. 7. 19.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 102명이 제기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추모와 애도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위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권위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기억과 추모를 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외면한 인권위의 각하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인권위는두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첫번째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피해당사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정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공적기억과 추모를 위한 입법, 행정적 절차가 부재한 현 상태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아니라고 본 인권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진정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공적 기억과 추모를 국가의 부작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개별적인 피해당사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국가에게 추모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인권위는 국가가 개개인의 추모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았기 떄문에 국가에게 추모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자들이 보장받는 기억과 추모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보장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즉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기억과 추모의 권리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사적 영역으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제도적으로 기억과 추모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간과한 인권위의 결정은 사실상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기억과 추모의 권리의 권리성을 부인한 것과 다름없다.
  1. 한편인권위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가가 다양한 역할을 예를 들면서 특별법의 제정,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위원회 구성, 기념일 제정 등을 정책과제로 채택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 피해자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은 국가의 재량적 과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 인권위는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공적인 기억과 추모가 부재한 현재의 상황이 인권침해상황임을 엄중이 인식하고, 신속히 국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
  1. 코로나19는모든 사람이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적 참사이다.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취지에서 국제인권규범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기억과 추모를 피해자 권리의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기억과 추모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인권위의 각하결정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외면한 결정이자,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권위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인권위가 국가에게 하루빨리 공적 기억과 추모를 위해 필요한 권고를 제안하기를 촉구한다.

 

2022.7. 19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입장/연명

[공동성명]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공동 성명]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https://notacrime-hiv.org/?p=1628

 

지난 7월 7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속단위 중 연명에 동의한 단위들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폭리를 취하는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이하 길리어드)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서울퀴어퍼레이드의 행진차량 중 하나를 길리어드가 점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이 인권을 외치며 거리와 광장을 점거하고 함께 싸워온 역사를 고려하면, 행진은 여느 커뮤니티 행사보다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행렬을 이끄는 차량에 초국적 제약회사를 올린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며 평등과 존엄을 외쳐야 할 퀴어퍼레이드에서 이러한 논의가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제대로 오르지 않는 상황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쉬운 상황이지만, HIV/AIDS인권운동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로서 스톤월 항쟁에서부터 이어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방향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고민하며 실천하겠다고 다시 다짐합니다. 특히 에이즈위기를 지나온 성소수자/HIV감염인 커뮤니티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며, 누구나 필요하다면 돈이 많이 없어도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보다 힘차게 요구하겠습니다.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단위들의 부스에 이전에 발표했던 성명을 볼 수 있는 큐알코드와 구호가 담긴 포스터를 많은 참여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겠습니다. 

 

– 초국적 제약회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손피켓과 현수막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행진에 사용하겠습니다. 

 

–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활동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 토론과 캠페인 등 향후 계획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건강권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함께 살고 나아가기 위해, 보다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며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함께 거리 위에서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며 우리의 건강권을 요구합시다. 이를 통해서 지금 퀴어에게 필요한 프라이드와 행진의 정신을 갱신하고 확장합시다. 차별에 저항하는 공간을 함께 만들면서, 광장과 거리에서 만나는 우리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지지하도록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냅시다.

 

건강과 존엄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윤보다 생명, 이윤보다 건강,

길리어드는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저해 말라!

2022. 07. 15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 해밀,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가진사람들’,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내 연명에 동의하는 단체들의 명의로 발표합니다.

※ 문제의식에 동의하시어 포스터 부착 등 행동에 함께 하실 단위께서는 당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부스(62번)에서 포스터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입장/연명

[연명]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위법한 채증활동과 수사관행을 규탄한다

[성 명 서]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위법한 채증활동과 수사관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경찰은 영장 없이, 성매매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톡방에서 공유하였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채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은 성매매행위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알몸 촬영은 성매매 여성에게 수사기관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키고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거나 수사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위법수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성매매 여성에게 “다 찍혔으니까 빨리 (진술서) 쓰고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남성경찰 3명은 밤 시간에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고, 그 중 남성경찰 1명이 카메라 기능의 전원을 켜둔 상태로 휴대전화를 앞세워 들고 와서는,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3회  연속하여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이 탈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여성경찰이 동행하여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가릴 수 있는 담요 등을 준다고 하여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특별시경찰청 풍속수사팀과 서울송파경찰서 및 서울방배경찰서가 합동하여 성매매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다수의 합동단속팀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하였습니다. 경찰이 업무용 휴대전화와 경찰청 내부 메신저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시스템상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는 누구라도 개인 휴대전화나 다른 저장매체로 손쉽게 전송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사진은 복제가 쉽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은 모멸감에 더하여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 공포 등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여성의 가슴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여서,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강제로 촬영 당하였을 때 인격적 존재로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하여 함부로 촬영 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불법촬영을 당한 성매매 여성은 경찰 조서에 “그 사진이 어딘가에서 나돌고 있을 생각을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모멸감이 듭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수사기관에서 해도 되는 적법한 수사행위가 아니며, 단속과정에서 해도 되는 적법한 채증활동도 아닙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을 관행적으로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법통제를 피해서 영장 없이 집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일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이며, 나아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단속ㆍ수사과정에서 지속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와 잘못된 수사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 현장을 영상촬영한 방송보도에서도,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마구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첫째, 수사기관은 성매매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법촬영을 중단하고, 성매매 단속ㆍ수사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수사기관은 보관중인 성매매 여성의 알몸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구적으로 삭제ㆍ폐기할 것, 셋째,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물이 단톡방 등을 통하여 누구에게 전송되고 어떤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복제되었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그러한 전송 내지 저장행위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할 것, 넷째,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과 그 촬영물 보관ㆍ관리에 있어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연명 제안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입장/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