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대응 관련 성명문

성 명 서

 

우리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제2·3차 병합 심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왔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제1차 심의를 하였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지적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1차 최종견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먼저, 장애등급제폐지는 기존의 6등급을 15단계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예산의 한계에 갇혀 장애인 욕구와 특성에 맞추어진 서비스는 공염불로 그쳤다. 또한 15가지 유형으로 국한하여 장애인 몸의 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딱지를 붙였던 장애등급제는 무늬만 바뀌어 존속하고 있다. 장애여성은 여성 정책에서도 장애인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고, 교통수단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포장 아래 만연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정신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전략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고, 부족한 재가장애인 지원 체계는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시설과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장애인은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장애아동은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차별을 당하고 있고, 통합교육은 형식적이며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보호의 이름 아래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읽기 쉬운 자료나 맥락에 따른 언어 표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에서도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예산에 밀려 제한 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국가보고서의 허구를 지적하는 보고서 작성,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전 로비와 현장 로비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미흡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지적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국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최종견해를 곧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사실 한국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였다고 내세우는 성과들은 대부분 장애계의 오랜 투쟁으로 이끌어 낸 변화이다. 사법접근권, 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학대, 건강권, 노동권, 참정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당사자 참여,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장애인 소외, 장애 관련 통계,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등 한국 정부가 이행하여야 할 과제는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우선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1.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장애특성별 욕구를 반영하여 이동, 접근, 노동, 교육, 문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
  2. 한국 정부는 다가오는 기후 위기 등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3. 한국 정부는 누구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로드맵을 재수립하여 시설신규입소금지, 시설 폐쇄를 명시하고, 중증·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2022년 8월 25일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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