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으로 다시 시작해볼까요?

사단법인장애여성공감으로 다시 시작해볼까요?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우리는 13년전 장애여성공감(이하 공감)’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01년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10년 동안 활동해 왔다. 그 당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마친 단체는 각종 사업비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공감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최소한의 법적 혹은 공적인 단체지위를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르는 민간 혹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도 할 수 있었고 단체를 지지하는 후원자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법인이 아니라서 자유로운 시도와 도전,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과 제약(행정적인 문제와 법인이 아니라서 프로젝트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 등)이 있긴 했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조직형태라 여겼다. 그런데 왜 공감은 사단법인이 되려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공감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에게 법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조직의 재원과 운영을 대표자 1인이 아닌 공동이 함께 책임져 나가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간단한 이유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논의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했다. 법인화로 인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조직운영체계와 의사결정과정부터 운동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제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꽤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논의했었다. 그런 시간을 거친 후, 201029차 회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회원들에게 그간의 논의과정을 공유했다. 회원들은 장애여성공감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동의해 주었고, 그 이후부터 법인추진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공감이 사단법인 승인과 등기를 완료한 것은 2011418. 실무 절차과정은 꽤 까다로웠다. 공감은 지부가 없는 서울시 소재 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 법인으로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감이 장애여성단체라서 서울시 여성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 둘 중에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다. 여성정책과는 장애문제가 많으니 장애인복지과에 더 맞는 다고 하고, 장애인복지과는 여성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여성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니 여성정책과가 맞는 다고 하니, 우리는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서 우리는 여성정책과에 신청을 했다. 장애인복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로 선택했고 그 부서에서 장애여성의 문제를 더욱 더 알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달에 걸친 검토 후에 법인승인을 마침내 받았다. 장애여성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등록된 단체라고 한다. 등록을 마치고 법인등기를 하는 과정도 사실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었다. ‘등기라는 업무가 법무사가 대리하는 일인지도 모른 채 공증사무소, 구청, 등기소를 직접 찾아다니고 물어가면서 진행했다. 인터넷 정보와 몇 번의 헛걸음을 하면서 법인등기 업무를 완수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공감이 받은 법인허가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은 작은 결과물이었다.
법인이 되었다고 우리의 활동이 크게 달라지거나 사람들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공감이라는 소중한 공간을 지키고 이 공간에 오시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운동해 나갈 것이다. 다만, 공감에 후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의 혜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기쁠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은 회원과 활동가들이 모두 주인이고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같이, 다시 시작해볼까요?
공감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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