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숙위원에 대한 입장 기사(출처;에이블뉴스)

"최경숙 위원, 김양원에 대해 침묵 말라"
최경숙 인권위원, 김양원에 대한 입장 표명 있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27 09:48:54

최근 김양원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장으로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후안무치한 자에 대해 장애인계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원은 입신양명을 위한 궤변만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김양원 사태에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은 현실이 있다. 장애계의 대표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있는 최경숙의 김양원사태에 대한 침묵이 과연 장애계의 인권이념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역설적으로, 최경숙의 반대 입장이 없는 걸로 보아 김양원의 선임에 대해 묵시적 찬성 입장인지에 대한 반문과 함께, 최경숙이 과연 장애계 대표성을 지닌 위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상임위원의 역할이 장애인차별문제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주하고 있는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전담할 인력확충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을 통한 장애인권을 담보해내려는 노력들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도 현재로선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번 김양원 사태뿐만 아니라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화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때, 이러한 반 인권적 이념에 대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등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 확보”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단위가 바로 “장애인계”였으나 그때도 최경숙은 침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최경숙이 선임되기까지의 과정을 상기해보면, 2007년 6월 30일자로 임기만료 되는 상임위원은 집권여당(당시 열린우리당) 추천의 여성계 몫이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수뇌부에서 후임으로 여성계의 유력인사를 미리 내정해 놓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선임절차만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이에, 재야인권단체와 연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연대”(장추련)에서 “장차법제정”과 연동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내에서 장애인권감수성 반영을 위해 “장애여성”이 선임되기를 강력히 주장했고 투쟁도 불사하여 우여곡절 끝에 여성계의 동의와 함께 열린우리당(김효석 원내대표)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최경숙은 장추련과 일체의 소통과 협의과정은 커녕, 인권위원으로서의 지식과 전문성, 장애인권감수성을 실현시킬 신념에 대한 검증절차조차 없이, 모 국회의원의 후광으로 밀실에서 정치적 낙점으로의 기회를 틈타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재야인권단체”는 물론이려니와 장추련 내부적으로도 반대 논쟁이 심하게 있었고, 표면상 장애당사자이기 때문에 최경숙을 반대할 대외적 명분을 상실하는 상황에 직면한 장추련은 결국,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인해 장추련은 “최경숙 책임론” 공방으로 번지면서 내홍에 휩싸이게 되고 연대단위들 간의 코드론, 색깔론으로까지 갈등이 비화되면서 결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추련에서 탈퇴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 아직도 그 아픔의 후유증이 아물지 않은 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경숙은 2007년 9월 17일 에이블뉴스와의 취임기념 인터뷰에서 “당사자가 의사결정구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고 만들어 가는 것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큰 의의로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장추련의 활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장추련의 활동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의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길 바란다.

장애여성 당사자가 진입한 것 자체로 선언적 의미에 안주해서 복지부동하거나 보신주의로 일관 한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문지식과 장애인권 감수성을 겸비하고 장애차별시정과 권리구제를 견인해 나갈 현장경험과 능력을 갖춘 다른 장애여성이나 여성활동가등 “준비된 인물”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여성 친화적 이미지 연출용으로 안배된 자리가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한 자리였음을 상기하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한 이권위원이 아니라 인권위원으로 거듭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최 위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 “장애여성당사자 상임위원”이라는 역사적 의미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무거운 사명감과 책무가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제비 한마리가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장애여성 상임위원 2대, 3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성공한 인권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상임위원 직책을 걸고 사심을 버리고 올인 하라. 그리하면 장애인계를 우군으로 얻을 것이다. 필사즉생(必死則生) 행생즉사(幸生則死)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이 글은 서울지체장애인협회 회장 하영택씨가 보내오신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기고/하영택 (cop57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