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대착오적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라]
4년 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성소수자 배제적인 내용으로 인권·여성·청소년·성소수자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교육부가 구성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또한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포괄적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28일).
* “[기자회견] 교육부는 성소수자 배제하고 성차별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하라!”. 2017.08.30.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19350
*‘초등학교에서 자위행위 언급 금지, 중학교에서 야동 언급 금지, 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이 바탕,
다양한 가족 배제,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지도 허용되지 않음’
(2015년 학교성교육표준안 전달 연수)
그러나 2019년 현재, 아직까지도 학교 성교육은 ‘2015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내용 수정과 개편을 시도했지만, 개편 작업은 중단된 채 올해 일선 학교에 ‘기존 표준안에 따르라’는 지침이 전달된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교육에서 ‘다루지 말라’는 것이 현행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유일한 언급인 상황입니다.
*“성차별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 언제 바꾸나”. 2019.07.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71805080120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교실과 학교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를 묵인하게 만들고, 이는 성교육이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으로는 학교 현장의 심각한 성차별과 성폭력,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에서 대한민국 교육부는 성교육에 성소수자를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추가 질의>
(질의 1) 알도세리 “성교육에 LGBT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추가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https://m.blog.naver.com/childrights/221661175709)
인권에 대해 알 권리도 인권입니다. 우리는 성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알 권리,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혐오세력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인 섹슈얼리티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다”. 2019.09.19.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https://ahacenter.tistory.com/658
<카드뉴스 내용>
계획에 없습니다
또 한번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 배제된 성소수자
2015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16.698명의 사람들이 폐기를 청원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2018년 8월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에서도
폐기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개편도 폐기도 되지 않은 상태로 유령같이 남아있습니다
‘성적지향’ 용어사용 금지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전면 삭제
현행 <성교육표준안> 지침은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에서
대한민국 교육부는 성교육에 성소수자를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추가 질의> 중
성교육에 LGBT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정부답변>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출처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교육, 왜 필요할까요?
성적 소수자(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성적 지향에 대해 고민한 학생들은 전체의 13.3%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전체 학생들 중 33.4% 필요하다
성소수자 차별이나 혐오를 방지하는 인권교육(80.5%)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58.6%)
성소수자와 관련한 고민 및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51.8%)
<2017년 서을특별시교육청 학생의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조사>
인권과 성평등, 반폭력, 민주시민성에 기반한 성교육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시대착오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