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요건 
ㅇ21. 1. 15.(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 중으로,
ㅇ20. 1. 1.~12. 31.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고
ㅇ19년 국세청에 신고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지원직종 : 요양보호사,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맞춤돌봄, 아이돌보미, 장애아돌봄
* ‘20년 신규 종사자의 경우 신청인이 소속된 모든 서비스제공기관별로 ’20년 원천징수부 상 연간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인정(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확인)
*2개 이상의 기관/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
*2021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지원제외

2. 지원내용 : 선정된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통해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서류 참고)
ㅇ 전화상담 1644-0083(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4. 신청기간 : ’21. 1. 25.~2. 5.(2주)

1.방문돌봄종사자 지원 교육자료2.신청화면_설명3.보도자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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