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여성 인권상담 토론회 <친밀성과 통제: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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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친밀성과 통제: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브리핑: 2018~2019년 장애여성 인권상담 현황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발제:장애여성의 다른 삶의 전략 말하기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토론

장애인의 다른 삶의 전략 말하기
-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

보호와 자발 사이에서 우리가 말해야하는 수없이 많은 경험과 해석들
-고진달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의 삶을 반영한 법률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가능할까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성명]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맞이 HIV감염인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운동이 처음으로 HIV감염인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 한해 대구지역에서 장애인운동과 HIV/AIDS 운동이 만나 서로를 만나고, 교육하고, 공동의 싸움을 고민했던 시간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있는 성명을 함께 읽어주시고, 앞으로 장애인 운동과 HIV/AIDS 운동이 더욱 긴밀하게 만나면서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워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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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맞이 HIV감염인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사회적 장애모델에 따른 장애정의 ․ 장애범주로 확대로 HIV감염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988년 장애인등록제 실시와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장애범주는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제도 초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지적 장애) 5개 유형이었던 장애범주가 1차 장애범주 확대(2000년)와 2차 장애범주 확대(2003년)를 거치며 현행 15개 유형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정의와 장애범주는 한 사람의 여러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협소한 의료적 모델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가장 처음 이와 같은 주문으로 시작합니다.

“위원회는「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모델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동 법이 협약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 정부는 3차 장애범주 확대를 위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하여 왔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핑계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HIV감염인은 이런 반토막 장애정의와 장애범주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장애인’입니다. 오래 전 HIV에 감염되면 체내의 면역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손상되고 다양한 기회질환에 노출되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세대는 과학의 발전과 인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항바이러스제의 규칙적인 복용 등 올바른 치료와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평범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연구들은 꾸준한 약물 복용을 통해 HIV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이 사실은 점차 각국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입니다. 결핍된 면역은 해결할 수 있지만, 결핍된 인권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감염인이 발병 초기 심각한 정서적 혼란과 생활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병 사실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직장, 이웃은 물론 가족, 친척으로부터 모두 단절되어 고립된 섬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크고 작은 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더라도 HIV감염을 이유로 진료와 치료를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HIV감염은 ‘사회적 죽음’의 상태가 됨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상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체득해 왔기에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감염인을 죽이고 있는 것은 질병이 지닌 어떤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장벽이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HIV감염인은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박탈된 존재’입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입원 거부를 당한 HIV감염인의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국회, 장애인단체 모두는 다시금 HIV감염인의 인권실태와 차별현실을 확인하고 법정 장애인으로서의 포함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보장과 차별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가정, 교육, 고용, 건강을 비롯한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HIV감염인들의 권리가 하루 빨리 보장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HIV감염인, 장애인이기 이전에 ‘시민’이자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감염인을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가 핵심 내용인 이 법은 HIV감염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이 아니라, HIV감염인으로부터 비감염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로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 법률은 HIV감염인에 대한 공포와 낙인, 통제를 확산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며, HIV감염인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이 발행한 세계 HIV/AIDS 통계에 의하면 세계 HIV감염 추세는 2010년 이후부터 2018년도 까지 총 16%가 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의 감염인은 2013년 이후로도 해마다 천명 이상의 신규 감염인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법률이 실효성이 없으며, 전파행위는 사실상 국가가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HIV감염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드러내고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회, 말하는 순간 시민권이 박탈되는 환경이 바로 그 원인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와의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다시금 한국의 장애정의가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조속히 변화되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인)’정의를 보다 사회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HIV감염인이 법정 장애로 인정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HIV감염인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겪거나 느끼는 어려움과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 인정은 HIV감염인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이유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고 권리보장을 하기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즉각적인 전면개정이나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늦추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 정부와 국회는 현재 시․청각 및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은 물론, HIV감염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는 이들의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셋, 정부와 국회는 현재 의료적 기준에 근거한 협소한 장애측정과 판정, 장애인등록체계 자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사회적 모델에 따른 인권적 접근이 실질적인 권리보장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 예산 전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넷, 우리 사회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는 HIV감염인이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각종 사회보장과 차별금지의 권리를 지닐 수 있도록 연대하며, 우리 내부의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관점 정립으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우리 사회의 장애인단체 및 HIV감염인 단체는 서로 간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여러 소수자적 정체성으로 인해 중첩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협력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입장/연명

11월 웹소식지>기획>통제와 보호를 넘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향해서 – 10대 경계선 발달장애여성 성교육 프로그램

통제와 보호를 넘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향해서

– 10대 경계선 발달장애여성 성교육 프로그램 –

 

김난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올해 장애여성공감에는 경계선 발달장애여성들의 채팅을 통한 피해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요청들이 많았다. 실제 채팅을 통한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 외에도 주변인으로부터 당사자가 채팅의 위험성을 알고 채팅이나 성행동을 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성교육 혹은 성상담을 문의하는 요청들도 꾸준히 들어왔다.

경계선 발달장애는 낮은 인지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도의 지적장애 혹은 지적장애로 등록되지 않는 경계선의 장애를 뜻한다. 이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치료받으면 비장애인만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문화와 주변인의 태도 안에서 스스로도 장애정체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장애중심의 그룹에서 소외, 거절, 폭력 등의 부정적 경험을 가지지만, 발달장애그룹에 속하기도 어렵다.

10대 경계선 발달장애여성들은 통제되고 소외된 환경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관계와 자원을 지속적으로 탐색한다. 채팅은 발달장애여성이 일상 안에서 타인을 만날 수 있는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채팅 안에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고 나와 관계 맺고 싶어 하는 타인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내가 일상에서 갖지 못하는 자원을 나에게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장기적인 대안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인들은 대개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여성들을 보호하려한다. 삶의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은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과 차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공감은 발달장애여성의 삶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다지고 차별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는 성교육 활동을 기획하였다. 활동을 통해 또래의 비슷한 경험을 가진 발달장애여성들이 모여 함께 자기경험을 나누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을 장기적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성인권 교육, 캠프, 자기방어훈련을 연결하여 활동을 구성했다. 성인권 교육을 통해 나의 몸, 장애, 관계, 일상을 탐색해보고 폭력과 차별의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캠프를 통해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 안에서 나의 욕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며 협상할 수 있는 언어와 경험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 보았다. 자기방어훈련에서는 내 몸의 아픔과 관계 안의 불편함을 탐색하고, 내 몸이 편안해 지기 위해 내 몸을 돌보는 법, 거절하는 방법 등 다양한 움직임들을 구체적으로 연습해보는 활동을 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한 계절을 함께하며, 나의 경험과 같고 또 다르기도 한 또래 발달장애여성과 안전한 공간 안에서 평등하게 관계 맺는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작고 다양한 변화들과 힘을 가지게 되었다. 또 나와 상대방의 모습을 이해하고 질문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자유롭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토론했다.

캠프를 갔는데, 용기를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보다는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타인과의 규칙을 만들고 싶다.’

자유가 뭘까 라는 질문을 답하는 것은 어려웠다. 앞으로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고 싶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이 선택하고 원하는 자유와 여러 명이 함께할 때 필요한 안전과 돌봄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나타났다. 참여자들 안에 평등하지 않은 관계가 나타날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선택들을 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 발달장애여성이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험이 필요하다는 기획과 생각은 빈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발달장애 당사자가 원하고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그 선택은 당사자의 어떤 경험에 기반 했는지, 어떤 환경과 정보들이 당사자에게 있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어떻게 서로 상호적인 소통과 결정을 만들어나가고 존중감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나갈 과제로 남았다.

공감은 내년에도 10대 경계선 발달장애여성들과의 만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들이 가지는 욕구와 바라는 자유, 그리고 필요한 안전과 돌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함께 부딪히고, 도전하는 관계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같이 만들어 가고 싶다.

활동소식

장애여성공감 상근활동가 및 대체근무인력 모집 공고

장애여성공감 상근활동가 및 대체근무인력 모집 공고

장애여성인권운동 단체 장애여성공감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소수자와 연대하며 장애여성 인권활동을 함께 해나갈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첨부한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인원: 0명 (총 2명 채용, 이력서 작성 시 지원 분야 체크, 중복지원 가능)

2. 모집분야 및 자격 조건

1)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독립생활 지원 활동가

-. 주요활동: 장애여성 관점에서 독립생활, 탈시설 지원을 위한 활동 등

-. 자격 조건 없음

 

2) 법인 사무국 인권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담인력

-. 주요활동: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업무, 인권상담 지원 등

-. 자격조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②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활동지원기관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인 사무국 인권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담인력 대체근무인력

-. 주요활동: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업무, 인권상담 지원 등

-. 자격조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②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활동지원기관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활동조건

[상근활동가]

-. 활동비: 장애여성공감 내규에 따름

-. 근무: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 계약직(1년 계약직_수습 3개월 포함)

(*수습기간 3개월은 장애여성운동의 목적과 내용, 조직특성과 문화, 담당역할에 대한 이해와 실무습득, 활동가로서 자기 전망을 구체화 시키는 시간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그간의 교육과 활동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

-. 활동비 및 근무조건: 상동

-. 대체근무 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상근활동가의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따른 1년 대체근무자를 모집합니다.)

 

4.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필수, 첨부하는 해당 양식으로 작성, 자기소개서 제출 시 지원 분야 반드시 기재)

-. 학력증빙서류(해당자), 사회복지사 자격증(해당자), 장애인증명서류(해당자), 장애인 기관 및 단체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사본

 

5. 제출방식

-. 이메일 : wdc214@gmail.com

-. 우편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101동 411호

 

6. 접수마감 : 2019년 12월 20일 (금) 까지 (18시 도착분에 한함)

7. 면접: 개별연락 (면접 예정일 추후 개별 공지)

8. 기타 : 장애여성 우선 채용을 고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문의사항 : 이메일 문의만 받습니다.

 

이력서2019_장애여성공감

공지사항

[카드뉴스] ‘몸’과 ‘마음’의 힘을 기르는 만세팀 체조

 

1.‘몸’과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 시작한 만세팀 체조,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2.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다칠 수 있어. 살살 스트레칭부터 해볼까? 오래요래 몸통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3. 동작 1. 까꿍이 :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지만 다리 근육이 튼튼해져.

4.동작 2. 혹혹 : 혹혹 하면서 두 번 점프를 하고, 한 쪽 다리를 내리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5.동작 3. 비행기 : 슝~~~날아가는 느낌이야! 이 동작은 몸의 균형을 잘 잡도록 도와주는 동작이지.

6.휴~~힘들다. 힘들 땐 물을 마시면서 잠깐 쉬자! 사실 만세팀 체조는 15가지 동작인데 오늘은 핵심동작만 집중해서 보여주고, 궁금한 사람은 만세팀에 연락을 달라고 해야겠다.

7.동작 4. 옆구리 만세 : 평소에 안 쓰는 겨드랑이가 쭉 늘어나면서 땡기는데, 오~~시원하기도 해!

8.장애여성공감 만세팀은 장애여성의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자조모임입니다. 2019년에는 장애여성의 ‘건강’을 주제로 ‘몸’과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체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만세팀의 활동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장애여성공감으로 연락주세요!

 

 

 

공지사항

[성명] 교육부는 시대착오적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라

[교육부는 시대착오적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라]
4년 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성소수자 배제적인 내용으로 인권·여성·청소년·성소수자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교육부가 구성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또한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포괄적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8828).
* “[기자회견] 교육부는 성소수자 배제하고 성차별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하라!”. 2017.08.30.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19350
*‘초등학교에서 자위행위 언급 금지, 중학교에서 야동 언급 금지, 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이 바탕,
다양한 가족 배제,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지도 허용되지 않음
(2015년 학교성교육표준안 전달 연수)
그러나 2019년 현재, 아직까지도 학교 성교육은 ‘2015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내용 수정과 개편을 시도했지만, 개편 작업은 중단된 채 올해 일선 학교에 기존 표준안에 따르라는 지침이 전달된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교육에서 다루지 말라는 것이 현행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유일한 언급인 상황입니다.
*성차별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언제 바꾸나”. 2019.07.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71805080120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교실과 학교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를 묵인하게 만들고, 이는 성교육이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으로는 학교 현장의 심각한 성차별과 성폭력,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9월,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에서 대한민국 교육부는 성교육에 성소수자를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추가 질의>
(질의 1) 알도세리 “성교육에 LGBT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추가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https://m.blog.naver.com/childrights/221661175709)
인권에 대해 알 권리도 인권입니다. 우리는 성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알 권리,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혐오세력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인 섹슈얼리티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다”. 2019.09.19.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https://ahacenter.tistory.com/658
<카드뉴스 내용>
계획에 없습니다
또 한번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 배제된 성소수자
2015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16.698명의 사람들이 폐기를 청원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2018년 8월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에서도
폐기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개편도 폐기도 되지 않은 상태로 유령같이 남아있습니다
‘성적지향’ 용어사용 금지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전면 삭제
현행 <성교육표준안> 지침은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에서
대한민국 교육부는 성교육에 성소수자를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추가 질의> 중
성교육에 LGBT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정부답변>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출처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교육, 왜 필요할까요?
성적 소수자(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성적 지향에 대해 고민한 학생들은 전체의 13.3%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전체 학생들 중 33.4% 필요하다
성소수자 차별이나 혐오를 방지하는 인권교육(80.5%)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58.6%)
성소수자와 관련한 고민 및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51.8%)
<2017년 서을특별시교육청 학생의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조사>
인권과 성평등, 반폭력, 민주시민성에 기반한 성교육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시대착오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사)탁틴내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8개소),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다양성연구소, 무지개행동(22개소) 초록상상,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인천여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공지사항

일곱빛깔 무지개 합창곡 악보

일곱빛깔 무지개에서 함께 만들었던 노래의 악보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장애여성공감,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 출처를 밝혀주세요.

1. 우리가 함께라면

악보_우리가함께라면

 

2. 코코별악보_코코별

3. 아름다운 그대여

아름다운_그대여

 

4. 너영나영

너영나영

2019년 극단 춤추는허리 공연 <빛나는>

2019년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공연 ‘빛나는’ 

10년전 참사랑재활원의 핑클이었던 4명의 장애여성 지영, 수희, 은수, 정은은 핑클리마인드 콘서트 팬미팅 소식을 듣고 다시 뭉친다. 팬미팅 당일 콘서트에 오기 어려운 이유가 생기는데.. 과연 이들은 핑클 콘서트 장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 공연안내
– 일시: 2019년 11월 28일~ 12월 1일. 목금 7시 / 토일 3시
– 장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 5층 이음아트홀
– 공연시간: 80분
– 좌석안내: 50석(★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예매방법: 구글(http://bit.ly/2019빛나는)로 신청 한 후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101-837442 장애여성공감)

◎ 가격/할인안내
1) 티켓가: 전석 10,000원
2) 할인안내
– 장애인할인(본인만 적용) 50% 할인
– 청소년할인(본인만 적용) 20세 미만 50%할인

◎ 베리어프리
–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대사/소리표현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 휠체어석은 전 회차 이용가능합니다.
– 점자 및 큰 글자 인쇄물이 제공됩니다.
– 모든 사람이 읽기 쉬운 리플렛이 제공됩니다.

◎ 편의시설 안내(장소는 추후공지)
– 공연 당일 모두가 사용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문의: wdc214@gmail.com

제작: 장애여성공감
지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지사항

10월 웹소식지>기획>정당은 응답하라! 평등을 말하라!

정당은 응답하라!  평등을 말하라!

 

조경미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작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사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치권에는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등 장애 비하발언을 했다. 논란이 불거져서야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다. 의도 없는 차별, 차별 아닌 오해 그럼 차별이 아닌 게 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장애인당사자 당원 앞에서 한 그 발언은 장애인을 정치적 주체가 아닌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진영 싸움을 위해 장애를 비하한 의도이자 장애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혐오를 조장한 차별이다. 진정 ‘오해’ 였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의 인권을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지금도 여전히 정치인들의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비하발언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침묵한 결과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어줍지 않은 사과로 퉁치고 외면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인지 정말 묻고싶다.

10월 17일, 혐오와 차별에 침묵하는 정당을 규탄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모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평등행진’의 캠페인 중 평등장’끼’자랑의 첫번째 날이기도 했다. 장애여성공감 반차별투쟁단 ‘반가워 만세’팀은 민중가요 불나비에 맞춰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몸짓을 발산하였다. 특히 이날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고있는 당사자들이 발언으로 참여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에서 탈시설지원하는 분들이며, 독립생활체험프로그램인 ‘나의 독립찾기’ 로 함께한 것이다.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 시설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발언까지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거주인 중 한분은 이날 평등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발언까지 용기냈던 건 그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말을 직접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삶’이다. 발언을 마치고 거주인 분들은 이런 소감을 말했다.

‘손과 발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발언하니 속이 후련했다.’, ‘평등구호가 맘에 든다.‘

‘다른 거주인들과 또 오고 싶다.‘, ‘반가워만세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거주인들은 시설에서 동원된 것이 아닌 하나의 주체로서 나의 권리인 탈시설을 얘기했다. 평등세상을 바라는 ‘나’의 이야기이자 평등을 말하는 ‘우리’의 외침이었다. 모든 정당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위한 평등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된다. 침묵에는 평등을 염원하는 몸짓으로, 탈시설 권리에 대한 외침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로,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지금 당장 응답해야할 것이다.

 

 

활동소식

10기 장애여성학교 졸업식 (11월 18일 오후 6시 30분 / 서울NPO센터)

10기 장애여성학교 졸업식

 

 

 

봄부터 시작한 장애여성학교가 쌀쌀해지는 11월 드디어 졸업식을 합니다.

올해는 “나의 언어”를 만들어보는 목표를 가지고 한글반 / 미술반 / 음악반 / 인권반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를 다룬 책을 보고 나의 장애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평소에 내가 주변인들에게 허락받아야 했던 것들에 질문도 가져보고
나만의 박자를 찾아보고, 박자에 맞춰 같이 노래도 해보고
해보지 못했던 시도를 해보며 올 한해도 잘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여성학교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 그동안 함께 장애여성학교를 만들고 채운 시간과 사람들도 많이 생각납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장애여성학교 졸업식에 함께 따뜻하게 자리를워주세요 ^^

 

일시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오후 6시 30분
장소 : 서울 NPO센터 품다 (을지로입구역 근처)
문의 : 박서연 (02-441-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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