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IL과 젠더 라운드테이블 <탈시설 이후 자기결정권, 돌봄,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기> 자료집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성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동료관계를 고민하면서 올해 유럽의 각 현장단체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자기결정권’을 시설이나 가족이 대리하지 않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섹슈얼리티가 문제행동이 되지 않는 관계는 무엇인지, 탈시설 운동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고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22년 12월 28일(수) 14:00 ~ 16:00

2. 진 행 : 유투브 장애여성공감(youtube.com/@WDE98)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 행사 당일 다음 링크(추후 공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어 및 문자통역이 진행됩니다.

 

3. 진행내용

1) 사 회 : 진아(장애여성공감)

2) 발 표 :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유럽 해외연수 활동 소개 / 김다정(장애여성공감)

3) 발 제 1 : 탈시설 정책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가 / 조경미(장애여성공감)

4) 발 제 2 : 성적권리를 지지하는 돌봄관계는 가능한가 / 진은선(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5) 토 론 1 : 최현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6) 토 론 2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4. 자료집

–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qDt-HWG1FrpEAggIvlYLrfmk82awu49x/view?usp=sharing

장애여성공감 휴무 안내(2023.1.2-1.6)

2022년 한 해 장애여성공감의 든든한 동료로 함께 싸우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 더욱 힘차게 활동하기 위해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6일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최소 인원의 활동가가 교대로 근무할 예정이라 연락 주실 분들은 이메일 남겨주시면 1월 2주차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2022년 한 해 장애여성공감의 든든한 동료로 함께 싸우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 더욱 힘차게 활동하기 위해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6일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최소 인원의 활동가가 교대로 근무할 예정이라 연락 주실 분들은 이메일 남겨주시면 1월 2주차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공지사항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2023년1월1일00:00분 부터 전자바우처 향후 다운로드 및 설치 개선을 위해 단말기 기능개선 반영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며, 업그레이드 완료 후 서비스 결제 등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및 업그레이드 관련 문의는 02-441-239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업그레이드 대상 : UT-55L, UT-77L (단말기 기종)

※ 업그레이드 진행 시간은 2∼5분정도 소요

※ 단말기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후 결제를 하지 못한건에 대해서는 소급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급결제 사유는 “단말기 업그레이드”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장애여성공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다음과 같이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이신 분들은 기한내 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장애여성공감)가
정당하게 계산된 2021년의 소득세액과 이미 급여 지급시 떼놓은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 급여 받으실 때 미리 뗀 소득세랑 실제 낼 소득세를 비교해서 조정)

 

1. 연말정산대상
–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 계속 근무중인 근소로득자
– 2022년에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 및 일용소득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

 

2.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확인)기한
2022. 12. 1(목) ~ 2022. 1. 19(목)

 

3. 연말정산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진행
[https://www.hometax.go.kr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자주찾는 메뉴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를 장애여성공감으로 설정]→
[개인정보 동의 체크]→[확인(동의)하기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아래의 자료들은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종교단체 기부금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2021년에 이직한 경우)
※ 미제출시, 연말정산 불일치로 5월에 개인적으로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방법
– 장애여성공감 공식 메일 (wdc214@gmail.com) 로 제출
– 메일과 파일 제목을 <이름_연말정산 추가자료> 로 제출해주세요.

 

5. 문의
– 연말정산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12월 일지 접수기간에 직접지원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화문의 (02-441-2384) 또는 메일(wdc214@gmail.com)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2022년 IL과 젠더 라운드테이블 <탈시설 이후 자기결정권, 돌봄,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기>

2022년 IL과 젠더 라운드테이블

<탈시설 이후 자기결정권, 돌봄,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기>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성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동료관계를 고민하면서 올해 유럽의 각 현장단체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기결정권’을 시설이나 가족이 대리하지 않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섹슈얼리티가 문제행동이 되지 않는 관계는 무엇인지, 탈시설 운동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고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사회 유진아(장애여성공감)
○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유럽 해외연수 <탈시설 그리고 성과 재생산권리 연구> 활동 소개 김다정(장애여성공감)
○ 발제 1. 탈시설 정책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가 조경미(장애여성공감)
○ 발제 2. 성적권리를 지지하는 돌봄관계는 가능한가 진은선(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 토론 최현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 일시 : 2022년 12월 28일(수) 14:00 ~ 16:00
○ 진행 : 유투브 장애여성공감(youtube.com/@WDE98)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행사 당일 다음 링크(추후 공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어 및 문자통역이 진행됩니다.

○ 신청 : 구글 링크 (https://url.kr/hpu3nk) 에서 사전신청
○ 문의 : 전화 02-441-2313, 팩스 02-441-2328, 이메일 wdesum@daum.net (담당: 진은선)
○ 주최: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 지원: 서울특별시

공지사항

2022년 12월 19일(월)부터 12월 21일(수)까지 전화 응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은 2022년 상근활동가워크숍 진행으로 12.19(월)-12.21(수) 2박 3일간 사무실을 비웁니다.

사무실 이용과 전화 업무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장애여성공감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여성공감의 활동을 지지하며 함께 해주신 후훤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장애여성공감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 10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2022년 기부금영수증 관련한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연말정산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모든 후원금(정기, 일시) 및 물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기부금영수증은 총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는 방법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13자리, 주소가 필요합니다. 정기후원의 경우에는 후원가입시 기재해주신 정보로 발행되오니,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12월 31일까지 장애여성공감으로 전화 혹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분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이 자동적으로 등록되어 1월 15일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여성공감에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후원자님께서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기부내역을 출력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후원자님께서는 12월 31일까지 장애여성공감 전화 혹은 메일 등 편하신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발행의사와 함께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번호, 성함)를 알려주시면 위의 안내사항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1월 15일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동의 하였고, 공감에 정보가 등록되어있어도 등록된 정보가 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와 다를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릴 수 있으니 장애여성공감으로 전화 혹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 메일, 팩스로 받기

–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목적으로 기부금영수증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 혹은 메일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메일, 우편, 팩스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드리겠습니다.

 

3. 문의

이외에도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거나 발급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여성공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여성공감 법인사무국 담당자 김다정, 진성선
전화 02 441 2384
메일 wdc214@gmail.com

 

2022년에도 장애여성공감 활동에 보내주신 지지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에도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활동 이어나가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지사항

11월 웹소식지>기획> 강동구는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예산 보장하라! 점거농성 투쟁을 마치며

강동구는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예산 보장하라! 

점거농성 투쟁을 마치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활동가 진은선 

 

강동구는 장애인의 삶을 정책에 반영하라!

장애여성공감(이하 공감)은 2021년 6월,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 집’이 인권침해시설로 폐쇄조치되는 과정부터 이후 강동구 ‘지원주택’으로 탈시설한 장애여성들을 만나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일생의 반 이상의 시간을 시설에서 살아온 이들이 탈시설하여 살아갈 때 지역에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의 종합조사표로는 원하는 일상을 꾸릴만큼의 시간을 받을 수 없다. 기준 자체가 너무 협소한 활동지원 종합조사와 중증의 장애정도를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추가 지원을 모두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동구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24시간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원만으로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인 동시에 각 지자체가 탈시설 정책에 대한 기조없이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지 않을 때 장애인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현재 강동구는 활동지원 24시간 추가 지원의 경우 총 4명 중증장애인 월 20시간 24명을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지원은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인원이 확대되지 않았다. 한정된 인원과 기준에서 기존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지역을 이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리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강동구에는 서울 전체 시설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 35개 중 무려 4개의 시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강동구가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야하는 이유는 이미 장애인 지원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주택이 지역에서 잘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설 안과 밖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 긴급상황과 재난에 놓인 장애인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 24시간 긴급돌봄이 가능한, 시설에서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강동구는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할 정책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

 

의지는 권리예산으로, 약속을 이행하라!

강동구가 장애인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미루지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구가 되기 위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여성공감은 11월 4일부터 9일까지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우리는 장애인 삶을 반영한 정책의 필요와 강동구청이 이 권리를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수희 강동구청장 면담을 두 차례 진행했다. 면담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에 공감하지만 예산은 다른 문제다’라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장애인이 권리를 요구하는 일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고 10년 넘게 변하지 않은 강동구청의  기준을 깨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닌 강동구청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강동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 24시간, 20시간 추가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논의, 강동구 탈시설 조례 제정 추진 등의 약속을 받았다. 시설을 나와서, 집을 떠나 강동구에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이 독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기존의 정책에서 권리를 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변화를 위해 먼저 움직이는 강동구가 되어야 한다. 올해 우리가 만든 투쟁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공감은 내년에도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이슈발언

11월 웹소식지>리뷰> 색다른 몸의 경험 함께하기, 거리로 나가자!

색다른 몸의 경험 함께하기, 거리로 나가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활동가 낙지

 

몸으로 만나기, 존중하는 관계 맺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거주시설연계사업 <거리로 나가자> 현장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해맑은마음터에 사는 중증⋅중복장애 당사자들을 만나 관계 맺고 있다. 올 10월부터 체험홈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이뤄진 만남은 현재 9회차 일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장애여성공감에서는 ‘몸으로 만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쓴다. 듣기만 했을 때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 현장에서 이 의미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자주 바닥에 눕고, 엎드리고, 때로는 기고, 달렸다. <거리로 나가자>에서 관계 맺는 당사자들은 장애 특성상 구어 소통이 어렵다. 활동 초반에는 무언가 말을 건네면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종종 무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로 응답하지 않아도 그들이 분명 듣고 있으며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관계가 쌓이면서 시나브로 달라지는 몸의 표현들이 있었다. 눈 맞춤, 활동가를 좇는 시선과 표정의 변화, 가까워진 거리,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걸음 같은 것들이 그랬다.

 

직접 활보하며 몸을 부대낄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무엇이 존중하는 관계 맺기인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되물었다. 깍듯한 존댓말? 동의를 구한 스킨십? 존중은 경어와 동의를 구하는 행위만으로 한정할 수 없었다. 웃음이 곧 즐거움을 뜻하지 않았고 찡그림이 꼭 불편함만은 아니었다. 매 순간 ‘동의’를 구하는 일도 입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내게 익숙한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언어를 알아 가기, 더 정확히는 만들어 가기. ‘몸으로 만나기’는 때로는 ‘무응답’의 무안을 견디는 일 아닐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 말이다.

 

시설과는 다른 관계

주 활동 공간인 체험홈은 방 3개가 있는 평범한 가정집이다.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들은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 시설로 돌아간다. 체험홈에서 소파나 침대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았다. 나만의 공간은 물론 편히 쉴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없는 시설 환경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예 활동 시간 내내 소파나 매트리스 위에서 보낸 적도 있다. 내 몸이 편안한 곳, 머물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뭉개는 것도 독립생활이 아닐까.

 

우리는 특히 몸과 섹슈얼리티에 집중했다. 이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닌 일상의 자그마한 실천이었다. 사적인 공간을 만들고, 아무 데서나 내 몸을 드러내는 게 당연하지 않음을 말하려 했다. 공간 분리가 여의치 않으면 수건이나 가림막을 사용해 시선을 분리하고, 화장실에 드나들거나 목욕할 때 몸을 다 가리는 타월을 사용하고, 혼자 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는 노크를 했다. 보조하는 사람의 편의에 맞추다 보면 자주 잊게 되는 원칙이었다. 한 번은 신변 보조할 때 베란다문을 닫고 커튼 치는 걸 깜박했었는데, 한 당사자 분이 대신 문을 닫아 주었다. 그제서야 활동가가 문을 제대로 닫고 커튼을 쳤다. 문을 닫는 행동이 우연이었을 수도 있지만 활동가가 놓쳤던 부분을 짚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내 몸 보이지 않을 권리’, 성적 권리는 이런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지된다. 지원자의 관점이 어떤 식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순간이다. 

 

가을 내내 우리는 해 본 적 없는 일들을 하나둘 함께했다. 기저귀 대신 팬티 입고 변기에 앉아 보기, 라면 먹을 때 젓가락 쓰기, 소파든 맨바닥이든 어디든 내 몸이 편안한 공간 찾아보기, 하루 종일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 보내기. 과식해서 배앓이도 하고 입술이 파래질 만큼 물놀이하다가 감기도 걸려 보고. 이렇게 원하는 걸 선택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경험을 같이했다. 10가지 시도해서 1가지만 성공하더라도 혹은 10가지 다 실패하더라도 계속했다. 시도에 의의가 있다는 말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었다. 몸의 경험은 우선 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 몸이 적어도 이 10가지는 선호하지 않는구나, 하는 감각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활동 만들기

10월 13일 첫 만남. 한정된 시간 안에 나름대로 준비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들은 온몸으로 ‘당신이 내 장애를 아느냐’고 묻고 있었다(는 인상을 나는 받았다). 초기 기획, 당일 아침에 세웠던 계획, 수정한 계획, 그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었다. 같이 활보했던 한 선생님은 “계획대로 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계획대로 된다는 건 당사자들과 상호 작용이 없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신발이 발에 안 맞으면 신발을 사러 가고, 얼굴에 생채기가 있으면 함께 약국에 가 연고를 사고, 같이 밥 먹으며 내 몸에 편한 숟가락을 사용해 보고. 그렇게 일상에서 호흡하며 시설 밖의 하루를 만들어 갔다.

 

이 시간은 활동가인 나의 독립생활 연습이기도 했다. 밥물을 알맞게 잡고, 설거지를 하고, 약을 챙겨 먹고, 날씨에 맞게 옷차림하고. 이런 사소한 일상의 돌봄은 단 시간에 터득할 수 없었다. 나를 돌보고 남을 돌보고, 돌봄을 주고받은 경험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시간이자 기술이다.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남을 돌볼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 현장이다. <거리로 나가자>가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나는 여전히 장애를 모른다. 그렇지만 계속 알고 싶은 마음, 그들을 만나 일상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만은 확실하다.

공감리뷰

[연명]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동자와 ‘전쟁’을 벌이기에만 여념 없는 정부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권력 투입 의지만 보이더니, 안전운임제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겁박하고 있다. 탄압의 이유로 법을 운운하며 불법 딱지를 붙이지만, 저들이 내세우는 법의 잣대가 우리의 존엄과 권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3권 보장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 되어 왔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0년 비정규직은 급증했고 복잡한 노동형태 변화 속에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은 계속 늘어났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 받아왔다. 2조 정의 조항에서 협소하게 노동자와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저버려왔다.

목숨을 건 투쟁이 끝나도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흔드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19대, 20대 국회 모두 발의되었지만 8년 동안 논의는 단 한 번뿐, 거듭 폐기되었다. 3조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은 노조법이 규율하는 모든 기준을 통과해 ‘불법파업’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대화가 먼저’라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비난해왔다. 손쉽게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며 헌법상 노동3권을 봉쇄하는 법의 문제는 외면해왔다.

국회가 직무유기해 온 시간은 숱한 사업장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으로 보내야 했던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투쟁 이후에도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문제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분투를 멈출 수 없던 고통의 시간이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라는 상식조차 세우지 못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가 유예되는 시간을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노조법 개정 요구에 법안 논의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경영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기업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문제와 한계에 또다시 우리의 권리가 제한되고 유보될 수 없다. 지금 이 곳에서 곡기를 끊고 먼저 노조법 개정 투쟁에 나선 이들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2년 12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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