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 2차 회원 모임 안내 <오래오래 안전한 땅, 내 집에서 살자! 용산 함께 걸어봐요!>

장애여성공감 2차 회원 모임!! <오래오래 안전한 땅, 내 집에서 살자! 용산 함께 걸어봐요!>

 

 

 

 

 

 

 

 

 

 

 

 

 

 

 

 

 

 

용산 왜 걷나요?
내 일터와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용산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면서 알아보고, 안전하게 내 집에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아요!

모이는 시간: 10.21(금) 오후 1시 30분
모이는 곳: 용산역광장 1번 출구 (튤립 조형물 앞)
누구와: 회원, 활동가 누구나
궁금하면: 02-441-2384 (경미/ 고도)

공지사항

9월 웹소식지>기획> 여성혐오범죄, 장애여성차별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성혐오범죄, 장애여성차별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여름

 

신당역 역무원이 스토킹범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도 정부는 여성가족부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적 성차별로 인한 폭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구가족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은 현 정부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부족 문제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것.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한정하고 기능화, 대상화하고, 돌봄노동을 가족 내 여성의 역할과 책임으로 한정하는, 다양한 성정체성의 존재를 부정하며 성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정상성/가부장중심의 관점을 고스란히 담은 폭력의 정치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분노의 시작 ‘어디서 감히’ 

 

혐오의 대상을 향한 폭력의 시작점의 말이다. 이 말을 내뱉는 위치에서는 상대방을 자신보다 하등, 열등한 존재로서 그 관계 사이에는 평등, 존중이라는 것은 끼어들 틈이 없다. 그래서 낮은 위계에 위치하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지켜야 하는 허용 범위가 있고 상대방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보호 받을 수 있다. 그 범위를 ‘감히’ 넘어서려고 할 때 발생한 폭력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의 원인이 있다는 궤변과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폭력이 우선된다.  폭력이 발생하는 권력의 불균형과 사회적 약자의 얼굴과 목소리, 정체성은 지워지고 개별의 행위 문제로, 갈등의 문제로 구조적 차별을 사라진다.

 

피해자를 탓하는 말은 차고 넘친다. 신당역 여성혐오범죄 사건 관련하여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여러가지 폭력적인 대응(스토킹, 불법촬영)을 남자직원(가해자)이 한 거 같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자신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장애인 돌봄현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담당형사 또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사건을 형사고소 하는 게 참…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중증장애인을 돌보겠습니까?” 라며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노고를 고심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는 폭력이다. 폭력에 순응하고 침묵하는 행위조차 폭력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사회가 폭력의 정당성을 찾으며 권력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구조의 문제를 흐리는 것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누구를 위한 일일까, 질문해야 한다. 이는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여성,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여성, 중증장애로 인해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시설로 버리지 않고 직접 돌보는 가족의 폭력을 참지않고 경찰에 신고한 장애여성을 우리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도 연결된다.  

  

폭력의 현장을 투쟁의 현장으로

 

중증장애여성이자 인권활동가인 서지원은 본인의 유일한 표현수단인 머리카락을 표현의 장치로 활용하겠다 선언하며 장애인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삭발투쟁에 나섰다. 자신의 삶을 본인이 원하는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말했다. 장애인이라서 보호가 필요한 시설/집에밖에 살 수 없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해 장애인이 어디 갈데가 있어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냐,  한가한 낮시간에 나오지 않고 왜  아침부터 나와서 비장애인 출근길을 방해하냐부터 세상이 어떻게 한번에 좋아지겠느냐, 당장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현실을 고려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우리는 매일 듣는다. 이러한 무수한 말들 앞에서 지하철에서 각자의 집과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동할 권리,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탈시설할 권리,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주체로서 필요한 내용을 외치며 나아간다.  

 

신당역 피해자는 피해 직후에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불안이나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또한 마지막 탄원서엔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법원에 제출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불안과 위험을 감수하며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는가? 왜 여전히 그녀를 탓하는 발언을 들어야 하는가?  장애/여성, 성소수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당하지 않기 위한 하루를 살아낸다. 목숨으로 이어지고 있는 연대와 요구의 목소리에 정부는 제대로 듣고 답해야 한다. 죽음이 또다시 헛되이 묻혀서는 안된다. 

공감리뷰

9월 웹소식지>기획>[카타르항공 이동권 차별 대응]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_카타르항공 이동권 차별 대응

장애여성공감 사무국 활동가 조경미

“휠체어의 배터리 승인되지 않아서 비행기에 탈 수 없으세요…어쩔수 없습니다…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8월 17일, 장애여성공감 유럽연수 일정 시작을 위해 출국 6시간 전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마침내 체크인 시간 그러나 비행기에 탈 수없단 말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이상했다. 해당 항공사인 카타르항공은 출국 2주 전부터 휠체어 정보가 필요하다며 배터리 종류, 사이즈, 무게, 제품명, 사진 등을 요구했다. 메일, 전화만 해도 수차례. 그 과정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당사자와 직접 통화하겠다며 확인도 했다. 출국 전날 배터리가 승인되었다는 메일도 받았다. 그런데 당일 갑자기 탑승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휠체어 탑승객은 항공권 예약부터 비행기 탑승 전까지 휠체어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항공사에 공유해야 한다.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위험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휠체어 배터리가 기내 탑승불가 품목이라면 당사자는 탑승할 수 없는 것일까?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일까? 

3시간, 공항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며 대책을 요구했던 시간. 관계자들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고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수군수군대는 소리와 불편한 기색, 무관심 속에서 힐끗대는 눈빛이 우리를 에워쌌다. 출국 절차를 밟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민폐를 끼치는 장애인이 되었다.

“무작정 타겠다고 하고 하면 저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고객님 때문에 다른 승객들은 안전하지 않아도 되나요” “(항의를 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왜 화를 내세요, (이 일처리를 하는 것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탑승객의 쏟아지는 시선과 어거지를 부리는 사람 취급하는 항공사의 태도는 지속되었다. 마침내 사전 전달한 휠체어 배터리 정보가 예약팀 담당자 간에 잘못 전달이 되었다는 항공사의 과실이 파악됐다. 우리가 3시간 동안 본사에 전화를 하고, 현장에서 책임자를 4차례 바꿔가며 똑같은 설명을 한 결과였다. 그제서야 관계자는 휠체어 배터리 정보를 다시 도하공항 쪽에 전달한다고 했다. 예약팀 실수이지 지상팀 실수가 아니라는 설명만하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15분 만에 탑승이 승인됐다. 직접 모든 공항 관련자들에게 설명하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과연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까?

장애인이 ‘배려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권리’를 말할 때 사회는 불편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과도한 요구라고 한다. 20년 전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이동권 완전 보장을 말할 때, 2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자며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 말할 때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며 왜 다수의 시민을 불편하게 하냐고 한다.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계획한 일정을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민’에 장애인을 상상하지 않는다. 사회적 가치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도 괜찮은 몸, 이를 문제제기하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몸. 기다리라는 말로 이동권 부재에 대한 책임이 지워질 때마다 켜켜이 몸에 쌓이는 차별, 위축, 포기의 감각들은 내가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의심하게 한다. ‘이대로 탈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이것이 차별임을 함께 목소리 내고 싸우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모욕당하며 문제의 본질과 책임을 지우는 논리에 숨은 불평등한 구조와 차별을 알고 있고, 일상에서 매일같이 투쟁하기 때문이다. 

권리와 안전의 충돌이라는 이분법으로 얘기해선 안되는 순간이었다. 휠체어 배터리가 사전에 승인해야 하는 품목이라면 미리 확인하고, 만약 어렵다면 대책을 함께 소통하는 등 그 과정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별 당사자의 탓으로 설명해선 안된다. 장애인 탑승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매뉴얼과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카타르항공은 탑승 과정에서 적절한 안내와 사과,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장애 차별적 발언을 했다. 공감은 이에 대한 항공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카타르항공은 휠체어 배터리 종류에 대한 내부 소통 오류의 문제로만 이야기했다. 공감은 이를 장애인 이동권 차별로 엄중히 인식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11일 오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삭발결의식 121일 차, 혜화역 선전전 204일 차. 우리의 투쟁은 진행 중이다. 이동권 완전 보장까지, 권리가 특별한 배려가 되지 않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감리뷰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삭발투쟁 109일차 삭발결의문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삭발투쟁 109일차 삭발결의문- 서지원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투쟁 109차. 장애여성공감 서지원 활동가 결의문. 장애여성공감 2022.09.16

 

서지원 활동가가 삭발결의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상단에 있다. 하단에는 결의문이 적혀있다.

서지원 활동가가 삭발을 마치고 투쟁문이 적힌 천을 머리에 두르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상단에 있다. 하단에는 결의문이 적혀있다.

서지원 활동가가 삭발을 마친 모습. 옆의 동료가 머리카락을 털고 있다. 이러한 모습의 사진이 상단에 있다. 하단에는 결의문이 적혀있다.

서지원 활동가가 발언을 하는 모습의 사진이 상단에 있다. 하단에는 결의문이 적혀있다.

서지원 활동가가 발언을 하는 모습의 사진이 상단에 있다. 하단에는 결의문이 적혀있다.

삭발결의식에 참여한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의 단체사진이 상단에 있다. 하단에는 결의문이 적혀있다.

#1.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투쟁 109차

장애여성공감 서지원 활동가 결의문

장애여성공감
2022.09.16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활동가 서지원입니다.
삭발을 결의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의하신 동지분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삭발을 결의하기까지 스스로가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늘~ 무능하고 무성적 존재로 취급받았던 제게 “머리카락”은 유일하게 저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이었으니깐요.

#3.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저는 단 한 번도 저의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삭발 결의문을 작성해야지란 계획과 달리 장애인콜택시가 일찍 잡혀서 무언가에 쫓기듯이 부랴부랴 컴퓨터를 껐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삶을 계획한다는 것은 “사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전장연을 향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스럽고 아니 분노를 넘어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4.

저는 삭발을 하려고 결의한 그 순간부터 이동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이동을 하기까지 활동지원사를 새벽에 섭외했고 장애인콜택시가 잡히지 않을 것을 고려해서 삼각지역과 가까운 곳에 방을 얻었습니다.장애인이 이동하는 문제는 언제까지 개인들이 고민하고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까? 대체 기재부의 역할은 뭡니까?
“지하철 탑승이 불법이라고요?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밖에 없다고요? ”

좋습니다. 처벌하십시오.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내 생각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유일한 “표현의 수단” 머리카락을 “표현의 장치”로 활용하겠습니다.

#5.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관리의 대상으로 관리하기 쉬운 파마머리와 짧은 머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와는 다르게 비장애인이었던 언니는 항상 긴 머리였죠. 부럽고 억울했습니다. 나도 긴 머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깐요. 20살이 되고 고등학교(시설)에서 나오고 나서 제 머리는 변화무쌍 그 자체였죠. 염색이며 긴 단발에 “남자예요? 여자예요?” 항상 받던 질문을 더는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전 그저 장애인이었고 장애여성공감을 알고부턴 장애여성이었고 18년 인권운동으로 현재는 무대에 서는 장애를 가진 여성입니다.

#6.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체화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을 하고 함께 실패를 경험하면서 동료와 어깨를 맞대고 인권을 인권답게 치열히 싸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두고보십시오. 처벌한다고 협박만 하는 기재부는 자신들의 무능을 증명하듯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투쟁해서 인간답게 계획대로 동료들과 활동하고 매일 이 현장을 지켜낼 것입니다. 장애인권리예산 이제 국회의 몫만 남았습니다. 이제 일을 하십시오.

#7.

저는 제가 죽는 날까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혼자 할 수 없기에 동료가 있고 실패를 나누려 합니다. 삭발이 두려웠지만 함께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 교육 노동 탈시설 어떤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 사과하십시오.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장애인권리예산 이제 국회의 몫이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이슈발언

[연명]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의견

[연명]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의견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인권단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지난 30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사상 및 양심, 표현의 자유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이 반세기 넘도록 발생시켜 온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촉구합니다.

국가폭력을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사상 및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와 관련한 모든 사상 및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는 남북한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지금까지도 많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정부, 혹은 북한의 사람들과 접촉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재일동포와 탈북민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국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합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동포들은 북한 국적의 재일동포들과 한데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일본 모두가 걸쳐 있는 삶에서 민단과 조총련 소속이 한 가족 안에 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축구선수가 북한 소속으로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언제든 이들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위협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광범위하게 발생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재일동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고문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 피해자들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기도 하고,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에 대한 두려움에 몇 달 동안 착신 거부를 설정할 정도로 후유증을 겪기도 하며, 고문으로 인한 심리적·물리적인 후유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배상이 이루어졌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훼손된 삶과 존엄성은 국가가 되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40년 이상 그들이 겪었을 삶을 공개변론에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국가폭력 피해는 수십 년 전 과거의 사건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탈북민의 경우 최장 90일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보호’는커녕 국가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여지도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경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간첩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때 탈북민을 위협하는 악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이들의 인권을 사각지대에 내몰고 그 약점을 이용해 탈북민을 통제하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7조 1항, 3항, 5항은 대한민국에서 언어, 의견으로 표현되는 특정한 사상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해서는 안 되며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특정한 책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고 북한학 연구자까지도 북한 관련 서적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SNS에 북한을 풍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구속기소 된 사건은 국가보안법 7조가 얼마나 마구잡이로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자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조사와 기소, 재판의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의 삶 모두를 검열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또한 침해받게 됩니다. 개인의 내면에 있는 생각의 범위와 성격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주도로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게 하고, 위축시키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2014년 이후 매년 방통위 통신심의 과정에서 1,000~2,500건 사이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삭제 등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방통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해당 표현이 가진 위험의 성격, 정도가 아닌, 그러한 사상을 가졌다는 의심과 행위만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다른 사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확인시키는 꼴입니다.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가보안법 위헌 판단은 사회적 요구

국가보안법은 반세기 동안 수없이 많은 인권침해와 피해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오랜 기간 주목한 바입니다. 유엔의 각 인권기구들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해야할 지점은 2001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최종권고(Concluding Observations)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권고에서 국가보안법을 통해 강제되는 ‘요새 심리(fortress mentality)’의 만연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작품을 검열, 몰수 혹은 파괴할 뿐 아니라 이들을 형사기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국내의 경우, 1994년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있고 그 법으로 인해 자신의 사상과 양심, 신념을 갖고 있고, 이것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과 수배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인권사회도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다’는 입장 속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의견서와 공개변론을 통해 법 조항의 문제와 국가보안법이 만든 국가폭력과 인간존엄성의 훼손과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피해들, 인권침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이 주목받길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개개인의 자유와 사상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15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인권운동공간 활

탈시설 지원사업의 활동지원을 함께 할 분을 찾습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장애인의 독립생활 권리를 지지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포시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과 연계사업을 진행합니다. <거리로 나가자> 활동은 장애인이 살고 싶은 공간에서 살 권리, 활동지원을 받을 권리,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 노동할 권리를 함께 요구하고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아래 기간 동안 활동지원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함께 지지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활동지원은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란 이름으로 장애인이 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장애인이 국가와 싸워 얻어낸 서비스로써 2007년~2011년까지 장애인에게 지원되었던 서비스가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어 이제는 안정적으로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선택하고 삶을 계획하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일정: 10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목, 금 (총 8주) 목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 금 오전 9시-오후 4시 진행됩니다.
– 장소: 해맑은마음터(김포) 및 해맑은마음터 체험홈(탑건홈) (서울시 양천구)
* 일정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요청내용: 장애여성 및 장애남성의 신변 및 이동, 식사보조 등
– 급여: 시간 당 14,805원
※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유선상으로 소통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 추모문화제]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살해당했다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 추모문화제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살해당했다”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신당역 여성노동자를 애도하며, 무책임하고 가부장적인 기업과 국가에 대해 분노합니다. 신당역에 모여 고인은 기억하고 함께 싸워갈 우리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 | 2022년 9월 27일 저녁 7시, 곳 | 신당역 10번 출구
▸곳 | 신당역 10번 출구
▸노래 | 전남 섬진강가에 서식하는 사람 동물을 노래하는 [옥수수]
▸순서 |
– 사회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 애도의 묵념 : 직장 내 성폭력과 혐오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
1. 발언 : 서지원(장애여성공감)
2. 발언 :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지부장)
3. 발언 : 진성선(장애여성공감)
4. 발언 : 이드(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장)
5. 노래 : 옥수수
6. 발언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7. 발언 : 김미진(장애여성공감)
8. 추모의 행진 (엘레베이터가 있는 2번 출구까지 역사 밖에서 이동)
9. 애도와 투쟁의 결의 메시지 놓기
 
*수어통역이 있습니다.
*끝나고 고인이 사망한 신당역 지하 추모공간까지 행진해서 갑니다. 애도와 투쟁의 결의를 담은 포스트잇을 붙일 예정입니다.
*추모의 마음을 전하실 분은 꽃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 주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언론보도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버스 함께해요!

 

 

임신중지 비범죄화 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입법 공백’ 타령을 하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 보장 정책[]들의 추진을 미루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의 건강과 권리는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유산유도제는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신중지 비용은 한없이 높으며,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 정보는 찾아볼 수 없어 병원마다 다른 진료 기준에 병원들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과 함께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로 달려갑니다.

9월 5일부터 진행 중인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일해라 복지부!” 서명운동에서 모인 서명들도 1차 취합해서 가지고 갈 예정이니 아직 안 하셨다면 서명도 꼭 해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https://campaigns.kr/campaigns/751

입법공백 핑계 말고, 당장 미뤄지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라! 🔥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

일해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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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정 : 9월 28일 수요일

9시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 출구) 출발
세종 보건복지부 이동
12시 기자회견
1시 보건복지부 면담

📌참여 신청 : 9/25 까지 구글폼 통해 신청 https://url.kr/xq3kbn

👉 서명운동, 버스 신청 참여 인증,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안하기!

서명 후에 서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sns, 채팅방 등에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세요. 😊

🙋‍♀️ 서명운동과 버스 행동을 알리는 내용을 올릴 때는 아래의 해시태그도 꼭 넣어주세요~!

#임신중지건강보험 #유산유도제당장도입 #일해라복지부 #이제는하셔야죠 #이렇게_된_이상_복지부로_간다

📌주최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변화를만드는미혼모단체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전망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 safeabortion2022@gmail.com

[서명운동 함께해요!]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일해라 복지부!”

[서명운동 함께해요!]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일해라 복지부!”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책임부처들은 입법공백을 핑계로 추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법적 처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입법공백 핑계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일해라, 복지부!

 

서명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751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의 건강과 권리는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임넷]은 보건복지부에 촉구합니다.

 

-입법 공백 핑계 말고, 당장 미뤄지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라!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일해라, 복지부!

 

서명운동 참여 목표 인원은 1만명이 될 때마다 1만명씩 다음 목표 인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9월 27일까지의 1차 서명을 모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에 맞추어 보건복지부를 찾아갈 것입니다.

 

10만명, 그 이상이 될 때까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명운동 참여하여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봐요!

 

-서명 후에 서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sns, 채팅방 등에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세요.

-서명운동을 알리는 내용을 올릴 때는 아래의 해시태그도 꼭 넣어주세요~!

 

#임신중지건강보험 #유산유도제당장도입 #일해라복지부 #이제는하셔야죠 #이렇게_된_이상_복지부로_간다-

8월 웹소식지>기획> [장애여성학교 리뷰글] 장애여성학교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건

장애여성학교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건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진성선

 

실패를 인정하는 것

13기 장애여성학교를 마무리하는 가을에 서있다. 음악반을 올해 4년차 하며 나는 장애여성 활동가로 장애여성들과 관계맺고 있는지 다시금 긴장하고 성찰해야 할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 

장애여성학교에서는 일상에서 더 많은 장애여성들을 만나기를 기대한다. 작년부터 탈시설 이후 독립하여 장애인지원주택에서 사는 장애여성들과의 만남은 더 다양한 장애여성의 몸, 차이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음성언어 중심의 의사소통에서 벗어나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장애여성과 마주했을 때 장애여성 활동가인 나조차 관계를 맺는데 주춤하거나 장애를 잘 모르겠다 며 단정했다. 언어/문자소통체계가 익숙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외에 다른 소통 방식을 떠올리지 못했다. 경직된 몸으로 장애여성과 거리를 두고 관찰자의 위치에서 참여자의 소통방식이나 행동을 분석한다.그러나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몸의 부딪힘과 시도의 공백없이 얼마나 장애여성의 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장애를 모른다는 말은 어쩌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건 아닐까. 실패 두려움을 감추는 나의 명분이 되버리지 않았을까?  장애여성의 자기결정 능력을 의심하고, 장애의 문제로 쉽게 규정하는 사회에서 음성/문자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여성들의 목소리는 더 드러나기 어렵다.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의사를 말로 명확하게 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몸, 존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일까? 장애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여성이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의 문제인 것이다. 의사소통은 단지 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거나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시선을 옮기거나 미세하게 변하는 표정 하나까지도 상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상대에 대한 무시와 존중을 잃어서도 안된다. 소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계속 시도하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해야 한다.

 

대상화되지 않는 공간

솔직히 ‘공감 밖은 위험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공감 문턱을 나가면 장애여성이 차별이나 무시 받지 않는 공간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그만큼 공감은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자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움직여야 하는 공간이다. 착하고, 친절하고, 조심스러움에 갇혀 있을 때 동료로서는 관계 맺을 수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비판을 두려워한채 멈춰만 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갈등하는 공간은 사라지고 고요하고 침체되는 공간으로 변화한다. 멈춰진 채 단지 친절한 공간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동료시민이 될 수 있을까? 이 공간에서만큼은 대상화되지 않기 위해서 조직활동 안에서 동일한 기조와 원칙을 갖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다. 공감은 관계 안에서 갈등적인 상황과 마주할 때 나를 드러내고 솔직히 표현해도 괜찮다고, 실패하는 시간들을 갖자고 말한다.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주변사람들, 나자신과 새롭게 관계맺어가기를 연습한다. 하지만 내가 온전히 깨져야 하는 순간을 피하면 또다시 쉽게 대상화되곤 한다. ‘평등한’ 문화를 만든다는 건 위태위태하고 지난 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저 좋은 말이나 사라져 버리는 말로 남지 않으려면 활동가로서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지 나를 중심으로 말해야 한다.

 

자존심을 지키는 관계

내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지는 장애여성과 어떤 파트너쉽을 가질 건지 고민과 이어진다. 우리는 장애여성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싸운다. 하지만 그 과정이 나 혼자만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완벽한 지원자의 모습은 아니다. 장애여성이 말을 할 때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동료로서 장애여성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지 않으면 장애여성이 혼자만의 힘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혹은 너무나 손쉽게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장애여성이 누군가에게 보조를 요청할 때 단순히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장애를 탓하지 않으려면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 실제로 장애여성과 관계에서 갈등해보고 실패해보면서 서로의 몸이 어떤 지 보이게 되는 감각들이기도 하다. 장애여성의 몸과 경험이 대상화되지 않으려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장애여성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다는 건 다른 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동료들을 지켜나가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일상을 함께 한다고 해서 서로의 모든 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익숙해지는 느낌을 받고 점점 관계가 쌓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활동을 중요하게 논의하면서 ‘나의 시선 끝에 누가 있는지’ 봐야 한다는 피드백이 깊게 남아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책임을 미뤄두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한다. 나의 활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계속 반복해야 할 이야기들이다. 장애여성학교를 함께 만든다는 건 실패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매일 하는 활동이다. 앞으로도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겠지만 무엇을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지 잊지 않고 나아가고자 한다.

 

공감리뷰